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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관련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7. 10:26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력인정비율 확대 안내>>


   ‘08.1.11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부고시 제2008-1호로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고시개정에 따른 경력기간 인정비율이 상향되는 기관(“별첨”)을 안내드리며, 경력인정범위 확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이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정된 경력인정비율을 적용하여 상위 등급으로 경력수첩(또는 감리원 자격증) 발급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847호, 2007.1.24) 시행일인 2008.1.25일부터 기술사이외의 국가기술자격자는 특급폐지, 학․경력자 및 경력자는 중급~특급 폐지(기존 발급받은 자격은 인정)됨에 따라, 반드시 2008.1.24까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 시․도회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등>

    ① 정보통신기술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 신청서 또는 감리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 신청서 : 기 신고한 경력 “기술경력사항”란 기재 불필요

    ②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자격증 원본

    ③ 증명사진 각1매(정보통신기술자, 감리원)

    ④ 신분증

    ⑤ 수수료 : 각10,000원(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동시접수자의 경우 15,000원)

첨부파일 공기업준정부기관.hwp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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