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ㅇ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별첨참조) |
|
|
|
|
|
|
|
|
|
|
|
ㅇ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ㅇ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ㅇ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
ㅇ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ㅇ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ㅇ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업체
ㅇ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 중인 업체
ㅇ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이내에 市 자금 수혜실적이 있는 업체 ※ 2008년도를 포함하여 2007, 2006년도 이내에 수혜실적이 있다면 제외
ㅇ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ㅇ 100% 외주가공,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ㅇ 신청일 현재 회계기준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금회부터는 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도 지원이 가능 함.(단, 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사후 자금사용처를 전수조사 함.) |
| |
| |
|
|
|
|
|
|
|
|
ㅇ 총 350억원 中 잔여액 11,538백만원
ㅇ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
|
|
|
|
|
|
|
|
|
|
|
ㅇ 업체당 2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년간매출액의 1/4이내 |
|
|
|
|
|
|
|
|
|
|
|
ㅇ 8.70%이하(이자차액보전금 4%이내 포함) (별첨참조)
ㅇ 이자차액보전금 - 3% : 신규 융자업체 - 2.5% : 2회 내지 3회의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2% : 4회이상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ㅇ 아래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1% 가산 - 울산광역시 산업대상 및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市 지정 친환경기업 - 벤처기업 - 타ㆍ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이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
|
|
|
|
|
|
|
|
|
|
|
ㅇ 2년거치 일시상환 |
|
|
|
|
|
|
|
|
|
|
|
’08. 8. 1(금) ~ 8. 7(목) (5일간, 공무원 근무시간 내)
※ 지원금액이 남을 경우, 익월초 5일간 접수 |
|
|
|
|
|
|
|
|
|
|
|
ㅇ 14개 금융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
|
|
|
|
|
|
|
|
|
|
|
ㅇ 지원방법 : 융자금에 대해 이자차액보전금 4%이내 2년간 지원
ㅇ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사용처 조사 실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