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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7. 20:26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ㅇ 지원내용
 
   소득발생후 4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
   (5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해부터)

 

ㅇ 지원대상
 
   -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
   - 개발촉진지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농공단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에 소재
   - 개발촉진지구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0조 및 제50조에 규정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정읍 제2.제3 산업단지, 대불.북평국가.북평지방 산업단지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기분좋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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