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ㅇ 지원내용
소득발생후 4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
(5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해부터)
ㅇ 지원대상
-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
- 개발촉진지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농공단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에 소재
- 개발촉진지구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0조 및 제50조에 규정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정읍 제2.제3 산업단지, 대불.북평국가.북평지방 산업단지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기분좋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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