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의 자격
감사의 자격에 대하여 상법상 특별한 제한은 없다. 자연인이라면 무방하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미성년자라도 감사가 되는 데 제한이 없다. 다만, 상법 411조는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는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할 자이므로 겸직이 불가능하며, 사용인은 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이므로 사용인이 감사를 겸한다면 감사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며 감사가 자회사의 이사나 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것도 금지된다.
실무에서 감사를 회사의 직원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 실질적으로 상법위반이다.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있다.(증권거래법 191조의12)
2. 감사의 선임
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선임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는 정관으로서 이보다 낮은 비율로 정할 수는 있으나, 이를 올릴수는 없다(상법 409조)
상장법인의 경우 이 요건을 강화하여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합하여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감사선임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통결의의 요건은 총주식수의 4분의 1이상, 출석주식수의 과반수이사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감사선임의 의안은 이사 선임의 의안과 분리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상근여부
실무적으로 감사의 상근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상법은 이사 및 감사의 상근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실무상으로 회사에 상주하여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이사, 감사를 상근이사,상근감사라고 하며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근일 경우 약간의 사례비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감사가 반드시 상근일 필요는 없으며, 비상근이더라도 무방하다. 상장법인으로서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이상인 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증권거래법191조의12, 동법시행령제84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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