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컨설팅사 참여자격
1) 컨설팅사 자격기준
① 컨설팅사
1) 상근 컨설턴트 3인 이상 보유한 컨설팅사로서,
- 최근 1년간 컨설팅실적 80백만원 이상 (재무제표) 수행실적
- 연혁 :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② 컨소시움
2) 상근 컨설턴트 2인 이상인 컨설팅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
- 최근 1년간 구성원의 컨설팅실적 합계금액이 90백만원 이상
2) 컨설턴트 자격기준
①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② APEC CBC 자격 보유자
③ ICMCI CMC 자격 보유자
④ 자격증 보유자가 아닌 컨설턴트는 컨설팅 수행경력이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 평균 800시간 이상의 컨설팅을 수행한자.
*환경컨설팅 참여요건은 위 ①~④요건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주관기관에서 실시한 환경컨설팅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함
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환경부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의
상근 컨설턴트는 전문교육 이수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
2. 접수방법
①신청절차
협회에 서류제출(우편,방문접수)-> 웹사이트(smbacon.go.kr)에서 컨설팅사로 회원가입->
컨설팅지원 메뉴클릭-> 컨설턴트관리-> 참여 희망 컨설턴트 입력 ->
세부사업지원신청-> 일반과제/환경경영 해당 컨설턴트만 참여로 체크한 후 신청->
협회에서 서류 심사후 컨설턴트 개별 단가 통보 -> 컨설팅사로 승인되어 pool에 등록됨
②제출서류
법인(컨설팅사) 서류
- 컨설팅사 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상근 컨설턴트 입증서류 : 사업장 보험가입자 명부(4대보험 중 택일)
- 전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또는 해당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내역 각 1부(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확약서
컨설턴트 서류(개인별)
- 컨설턴트 등록카드
- 전문분야 증빙서류(학력 및 경력증명, 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실적 총괄표 : 최근 3개년 컨설팅 실적
- 프로젝트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컨설턴트 윤리강령서약서 1부
- ‘05/’06/‘07년 쿠폰제 컨설팅 심화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 각 1부
- ‘06/’07년 환경컨설팅 전문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 각 1부
*07년 일반과제에 기 등록된 컨설팅사(컨설턴트)는 첨부의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상근인력의 변동(퇴사 또는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 퇴사는
온라인시스템에서 반드시 퇴사 처리 후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신규채용 컨설턴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기준의
컨설턴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3. 제출기한
사업비 소진 전 까지 수시접수
4. 접수처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전화 : 6205-8121/팩스 : 568-0894)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 허바허바빌딩 401호
이메일: kmtca4@kmtca.or.kr 또는 kmtca8@kmtca.or.kr
단, 증빙서류는 원본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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