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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연결공시제도 시행 및 비상장주식 외부평가관련 기재요령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7. 22:55
연결공시제도 시행 및 비상장주식 외부평가관련 기재요령


[연결공시제도의 시행]

지난 2007년 9월 10일에 금융감독원은 연결공시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연결공시제도의 도
입을 위한 과거 추진경과 그리고 연결공시제도의 주요 내용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는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2008년 3월 사업보고
서 제출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증권거래법을 200
5년 3월에 개정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반영한 외감법을 2006년 3월에 개정
하였다. 즉, 외감법상에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2조원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IFRS(국제회계기
준) 도입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사업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연결기준으로 작성하고, 분/반기보고
서에 대한 연결공시는 기업부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 │ │ 연결기준 공시 │ │적용시기│ 국제회계기준 ├─────────┬─────────┤ │ │ │ 사업보고서 │ 분/반기보고서 │ ├────┼──────────┼─────────┼─────────┤ │ 2008년 │ 미도입 │자산 2조원 이상(재│ N/A │ │ │ │무 사항등에 한정) │ │ ├────┼──────────┼─────────┼─────────┤ │ 2009년 │ 적용희망기업(금융 │국제회계기준 적용 │국제회계기준 적용 │ │ │ 회사 제외) │기업(금융회사제외)│기업(금융회사제외)│ ├────┼──────────┼─────────┼─────────┤ │ 2011년 │ 모든 상장기업 │ 모든 상장기업 │ 자산 2조원 이상 │ ├────┼──────────┼─────────┼─────────┤ │ 2013년 │ 상 동 │ 상 동 │ 모든 상장기업 │ └────┴──────────┴─────────┴─────────┘


따라서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사업연도말 경과 후 90일(증권거래법에서 90일 이내로 규정
하고 있음)이내(12월말 법인의 경우 2008년 3월까지)에 연결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의 주 재무제
표로 공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의 주 재무제표로 공시한다는 의미는
사업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미한다.
이렇게 사업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 법
인의 개별재무제표를 별도로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
고서는 해당 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및 개별재무제표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 외부평가관련 기재 요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84조 7,8항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 합병,
자산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분할합병 등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외
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외부평가의 적정
성을 제고하고, 부실평가 또는 배임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 외부평가관련 기재요
령」을 마련하였으며, 이는2007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거래 발생 당시의 신고서 및 평가의견서의 기재관련

합병, 주식교환, 분할합병, 자산양수도 등의 사유로 비상장주식에 대해 외부평가를 받는 경우 신고
서 제출법인은 관련 신고서(합병신고서, 자산양수도, 주식교환, 분할합병신고서)상에 취득하게 되
는 비상장회사의 최근 2년간 약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현황(법인세, 부가가치세 납
부현황 포함)을 기재하고, 최근 2년간 당해 비상장주식의 발행이나 거래 사실, 거래 가액을기재해
야 한다.자산양수도의 경우에는 관련신고서 및 평가의견서에 대상주식의 평가를위해서 사용가능
한 방법(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법, 현금흐름할인법(DCF) 등)과 특정
평가방법을 선택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서 제출법인은 관련 신고서상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가 회사에 제출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외부평가기관은 평가의견
서에 평가의 목적이 관련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로 사용되기 위한 것임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부정하는 어떠한책임제한문구도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신고서의 평가관련 내용 또는 첨부
서류(평가의견서) 내용 중에 동 목적을 부인하는 문구나 책임을 부정하는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법이 예정하고 있는 평가의견(서)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부적절한 외부평가로 간주하게 된다.또
외부평가기관은 평가시 평가대상기업의 향후 전망 예측치(매출액, 매출원가, 가중평균자본비용
등)를 합리적인 가정위에서 설정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평가대상기업의 평가가액을 일정범위로
제시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이 합의한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적정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방
식으로 적정성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수 있다. 신고서제출법인은 거래당사자간 합의한금액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범위를 벗어날 경우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사후 관리-과거 평가내역과 결과의 비교 공시 및 제제 조치

사업보고서의 제출시 최근 2사업연도 중 외부평가를 받고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합병 등으로 소멸한 경우는 제외)의 당해말 재무현황(약식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등)을 취득시 평가한 추정자료와 비교해서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는 허
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있는 경우 정정을 명하거나 필요한경우 거래 정지 또는 임원해
임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부실평가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업무를 제한하거나 외부평가기관
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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