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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9. 06:49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신청대상
  o 특허 및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보유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조건

  o 대출금리 : 연 4.4%(변동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o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o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운전자금 3억원)

지원내용

  o 개발기술의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 무담보, 무보증의 순수 신용대출

신청 및 접수 

  o 신청기간 : 연중수시(매월10일까지)

  o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o 신청방법 : 방문접수

  o 신청서류 : 개발사업신청서, 입증서류(성공판정공문, 특허등록원부 등), 최근 3년간 재무제표

  o 절차 : 신청·접수→1차 재무평가(서류심사)→2차 현장평가→자금선정위원회에서 지원금액 심의
     결정→자금 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

문의처 

   o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 (TEL) 02-502-9843

   o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TEL) 02-769-6602~8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qjqgqjdrb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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