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끌려가는 반민족자들 (4.7언론인회, 기자 25시, 1984, 76) |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의 발효로 친일파들이 포승에 묵여 법정으로 끌려갔다. 1949년 2월 끌려가는 친일파들, 앞에서 세번째가 3.1 독립선언에 서명한 33인의 한 사람인 최린.
1948년 10월 전남 광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전라남도 조사부에 설치한 투서함에 투서하는 모습. 국회는 1948년 9월 7일, 전문 3장 32조로 된 반민법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9월 22일 공포하였다. 1949년 1월 8일 반민족행위자 박흥식을 제1호 체포한 반민특위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월 22일 노덕술을 구속하였다. 5월 20일 반민족행위자 처단 사업을 추진하던 이석원 의원등 세 명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반민법 시행을 반대하던 세력은 5월 31일 파고다 공원에서 '민중대회'라는 무허가 집회를 열고 구속의원의 석방결의안에 찬성한 88명의 국회의원을 공산당이라고 몰아붙였다. 6월 4일에는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장과 종로서 사찰과 주임을 반민족행위자 피의자로 체포하였다.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의 발효로 친일파들이 포승에 묵여 법정으로 끌려갔다. 1949년 2월 끌려가는 친일파들, 앞에서 세번째가 3.1 독립선언에 서명한 33인의 한 사람인 최린.
반민특위 기습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던 친일경찰 출신 노덕술(앞줄 왼쪽에서 첫번째)과 최란수(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사진은 6.25 당시 노덕술이 헌병사령부에 근무하던 모습이다.
1949년 6월 26일 낮 12시 서대문 경교장 2층 서재에서 현역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저격 당한 직후의 백범 김구. 7월 5일 국민장. 역사학연구소 |
<출처;tong.nate.com/hnj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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