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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설명
택견은 우리나라 전통무술의 하나로, 유연한 동작으로 손과 발을 순간적으로 우쭉거려 생기는 탄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 몸을 방어하는 무술이다.
고구려시대 고분벽화에 택견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이미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 와서 무술로서 기술이 더욱 발달하여 무인들 사이에서 무예로 성행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대중화한 경기로 퍼져서 무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널리 행하게 되었다. 택견의 수련은 ①혼자익히기 : 기본자세(품), 서서익히기(품밟기, 활개짓, 발질과 손질), 나가며 익히기(활개짓, 손질, 발질) ②마주메기기 ③견주기(대걸이, 겨눔수)로 나눌 수 있다. 택견의 특징은 첫째, 손발과 몸 동작이 근육의 움직임과 일치하고, 유연하며 자연스럽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전통있는 무술이다. 둘째, 음악적이며 무용적인 리듬을 지니고 있어 예술성 짙은 무예이다. 셋째,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하고 발을 많이 움직인다.
택견은 동작이 유연하고, 자연스러워서 신체단련을 위한 보건체조나 스포츠로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보충설명
택견은 인류의 원시적인 호신술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에서는 『한서 漢書 』「무제기 武帝紀」에 각저희(角抵戱)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 벽화의 무용총(舞踊塚)과 삼실총(三室塚)에 두 사람이 서서 손을 서로 앞에 내밀고 싸우는 자세를 하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택견으로 보여진다. 이런 기예는 북방민족에 널리 퍼져 있던 것으로 벽화의 그림은 이것이 경기 종목으로 등장하였음을 암시해주는 것이다. 현재에도 평안도 사람이 소위 박치기를 잘하는 것은 고구려의 전통으로 민속에 남아 있는 택견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택견은 조선시대에도 한량(閑良) 액정패들이 전승하고 무희(武戱)로서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은 조선시대의 그림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문헌에는 수박(手拍)·수박(手博)수벽타(手癖打) 등의 기록도 보이지만 오늘의 택견과는 다르다. 택견은 발을 많이 쓰고 있으며 주먹을 쥐지 않고 손을 편 채로 춤에 가까운 동작으로 하는 것으로 미루어 문헌에 보이는 탁견(托肩)· 각희(脚戱)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근세에 서울 주변에는 택견을 하는 패들이 많이 있어서 성 안에 사는 패를 윗대패라 부르고 성 밖에 사는 패를 아랫대패라 불렀다. 같은 성내패라 할지라도 대궐에 가까운 쪽의 패를 다시 윗대패라 이르고 대궐에서 먼 변두리 패를 아랫대패라 하였으니 대궐에 가깝다는 데에서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윗대패의 한 사람으로는 송덕기(宋德基 1893년생)가 있었으나, 1987년 작고하였다. 그는 종로구 내수동에서 태어나 13세 무렵부터 사직동 뒷산에서 택견을 배웠으며 18세 때에 임호(林虎 당시 29세)에게서 배우고 20세 때에는 마을 택견꾼들과 함께 삼청동옥동애오개 등의 마을에서 경기를 했고 일생을 택견과 함께 살다가 갔다. 아랫대패로는 왕십리에 신재영(辛在榮 1882년생)강태진(1884년생)이 있었고 구리개패에 김홍식(金弘植 1882년생)이 있었다. 성 밖은 생활이 영세한 경우가 많았으나 사람들이 드세고 억세어서 택견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스포츠에 쏠리고 또 일찍이 택견을 배운 고로(古老)들은 사망했거나 활동할 수 없는 상태여서 거의 인멸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기능보유자의 한 사람이었던 신한승은 하왕십리에서 태어나 아랫대패인 종조부 신재영으로부터 어려서 택견을 배웠고 1961년경부터는 윗대패인 송덕기옹에게 사사하여 성내와 성외의 양패를 계승했었는데 1987년 작고하였다. 현재는 정경화가 택견 보유자로 전승활동을 하고 있다.
택견의 특징을 들면 첫째, 손발과 몸 동작이 근육의 움직임과 일치하고, 유연하며 자연스럽게 공방할 수 있는 전통있는 무술이다. 둘째, 음악적이며 무용적인 리듬을 지니고 있어 예술성 짙은 유희이다. 셋째,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하고 발을 많이 움직여 각희(脚戱)란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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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 경기규칙 |
II-2. 경기규칙 | ||
1. 경기규칙 | ||
제1장 총칙 | ||
제1조(경기장) | ||
경기장은 최소 반지름 5.0m 이상으로 한다. | ||
제2조(장비, 소품, 기자재) | ||
경기장에는 득점판, 계시기, 징(또는 북과 북채, 시작과 종료 통보용), 청/홍띠 각 5쌍 등을 갖춘다. | ||
제3조(족장) | ||
선수의 복장은 반드시 흰색 한복(중의적삼)을 착용한다. | ||
제4조(위생상태) | ||
1. 복장은 깨끗하고 잘 건조되어 있어야 하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2. 손톱 및 발톱은 짧게 깎아야 한다. 3. 선수의 위생상태는 청결해야 한다. 4. 긴 머리는 상대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야 한다. | ||
제5조(심판원) | ||
1. 경기는 심판위원회의 감독 하에 주심 1명과 부심 2명이 주관한다. 2. 주심과 부심은 기록원과 계시원의 보조를 받는다. | ||
제6조(주심의 위치와 의무) | ||
주심은 원칙적으로 경기장내에 머물면서 경기의 모든 진행과 판정을 주관, 집행한다. | ||
제 7조(부심의 위치와 의무) | ||
1. 부심은 주심을 보조한다. 2. 부심은 경기장 밖에서 서로 대각으로 위치한다. | ||
제2장 경기 준수사항 | ||
제8조(경기주관 및 판정) | ||
경기는 본 규칙에 제3장 규정에 의해서 주관하고 판정한다. | ||
제 9조(경기의 장소) | ||
1. 경기는 경기장 내(제1장 제1조 규정 내)에서만 한다. 2. 어떠한 기술이라도 선수가 장외에서 시도하는 것은 무효이다. 3. '장외‘라 함은 한 선수의 발이 장외를 디뎠을 때를 의미한다(단, 한 선수가 상대선 수를 장외로 기술을 시도했을 때, 그 그결과가 명확히 나타난 순간까지 기술을 시도한 선수가 장내에 있었다면 그 기술의 결과는 인정된다.). | ||
제10조(경기시간) | ||
1. 경기시간은 견주기(대걸이, 맞서기)일 경우에 매 경기 한파넹 2분으로 하되, 결승 전은 3분으로 한다. 본때뵈기 단체전은 3분 이내로 한다. 선수는 누구나 경기가 끝난 시간으로부터 다음 경기에 임할 때까지 3분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
제11조(경과시간) | ||
주심의 “서거라”(준비)로부터 “섯다”까지의 경과시간,또는 “멈춰”로부터 “계속”까지의 경기시간은 경기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제12조(경기시작 및 종료신호) | ||
경기시간의 시간과 종료는 징, 북, 종 등의 음향신호로 주심에게 알린다. | ||
제13조(경기종료 신호와 동시에 시도한 기술) | ||
경기종료 신호와 종시에 시도한 기술의 결과는 인정한다. | ||
제14조(경기종목 및 구분) | ||
1. 경기의 종목은 대걸이, 맞서기, 본때뵈기로 한다. 2. 경기의 각 종목마다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분하고 이를 체급별로 구분할 수 있다. 3. 경기방법에 있어서 개인전은 토너멘트 방식으로 하며 단체전은 연승제를 원칙으로 한다. |
II-2. 경기규칙 | ||
1. 경기규칙 | ||
제3장 경기사항 | ||
제15조(경기걔시) | ||
1. 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주심과 양 부심은 경기장 안에서 본부석을 향해 예의를 취하고 나서 각자 위치로 간다. 2. 경기장을 떠날 때에도 역시 본부석을 향해 예의를 취하고 나서 떠나야 한다. 3. 본부석을 기준으로 청색띠를 맨 선수는 우측에, 홍색띠를 맨 선수는 좌측에 자리한다. 4. 양 선수는 주시의 주도하에 상호간 인사를 하고 난 후, 주심의 “서거라”(좌품), “섯다”(시작)의 구령으로 경기를 시작한다. 5. 심판위원회 구성원만이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 ||
제16조(“멈춰”의 적용) | ||
1. 주심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잠시 중단시키기 위해 “멈춰”를 선언할 수 있다. 가. 경기 중의 두 선수 중 한 선수라도 장외를 나갔을 때. 나. 경기 중의 두 선수 중 선수라도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때. 다. 경기 중의 두 선수 중 한 선수라도 부상을 입었거나 그와 상응하는 상태일 때. 라. 경기 중의 두 선수 중 한 선수라도 복장을 고쳐 입어야 할 때. 마. 이 밖에 어떠한 경우라도 주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바. 주심이나 시판위원회가 협의를 원할 때. 2. 주심은 경기를 속행시킥기 위해서는 “계속”을 선언한다. | ||
제17조(경기종료) | ||
주심은 “그만”을 선언하고 경기를 종료시킨다. | ||
제18조(승.패) | ||
1. 예선전부터 준결승까지는 단판승으로 하고 결승전은 3판 2선승으로 한다. 2. 결승전에서 무승부가 나올 경우에는 연장전을 치를 수 있다. (연장전에서는 먼저 한판을 얻은 자가 승자가 된다.) 3. ‘대걸이’는 손기술, 발기술로 상대의 무릎 이상의 신체 일부분을 바닥에 닿게 넘겨야 한다. 4. ‘대걸이’의 경기 진행의 제한점 가. 손과 발, 팔꿈치, 무릎 등의 신체부위로 상대를 가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공격자의 첫 공격 동작이 상대의 허리 밑으로 숙여 공격할 경우 “주위”에 해당한다. 다. 상대의 덜미를 5초 이상 잡을 수 없다.(습관적으로 덜미를 잡을 경우 “주의” 조치, 단 동시에 다른 공격이 연속으로 진행 될 경우 예외로 한다.) 5. ‘맞서기’는 손기술, 발기술로 상대를 넘기거나, 발길지로 상대의 안면을 정확하게 가격하면 이긴다. 6. ‘맞서기’의 안면가격 인정은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를 인정한다. 가. 안면가격은 정확해야 하며, 스쳤을 경우는 반판으로 한다. 나. 발 이외의 신체부위(손, 머리, 팔꿈치, 무릎 등)로 안면 가격의 경우는 ‘경고’에 해당한다. 7. 손발을 통한 공격기술 중 기술구사를 위해 신체 일부분이 바닥에 닿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 : 물구나무 쌍발차기, 두잽이, 뱅뱅이질 등) 8.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된 경우는 반판승, 또는 주의/경고에 의한 판정승 또는 공격자 우선의 판정승을 선언한다. (단, 결승전은 한판승으로 한다.) 9. 동시에 넘어진 경우 기술을 건 사람을 승자로 한다. | ||
제19조(금지사항 및 반칙) | ||
1. 금지사항 및 반칙에는 ‘주위’, ‘경고’, ‘퇴장’이 있고 선수를 선도하기 위함이며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과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 ‘주위’는 다음 행위를 말한다. 가. 품밟기 및 활갯짓을 거의 하지 않을 때 나.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할 때(예 : 심판 결정에 대한 불만 및 불손한 언어 사용) 다. 불필요한 행동을 할 경우(예 : 엄살을 부릴 경우 등) 라. 상대선수의 옷을 잡는 경우(상체를 잡는 손은 엄지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다.) 마. 기타 경기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경고’는 다음 행위를 말한다. 가. 타격목적의 수(맞서기 할 경우 제외) 및 눈, 국부를 고의 실수로 공격하는 경우. 나. 심판원에 대한 불손한 행위를 할 경우(욕설 및 폭언을 사용할 때) 다. 심판의 ‘멈춰’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기를 할 경우 라. “주의”를 “2회” 받을 경우, “경고 1회”로 인정한다. 마. ‘대걸이’ 경기도중 고의 및 실수로 손, 발, 무릎, 팔꿈치, 머리 등의 신체부위를 공격한 경우 바. 경기규정에 심한 위배를 하여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 ‘퇴장’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가. 반칙으로 인해 상대가 경기능력을 상실하여 경기능력이 불가능할 경우 나. 엄살의 정도가 심하여 경기진행이 지연될 경우 다. 경고 ‘2회’ 받을 경우 ‘퇴장’ 조치한다. 라. 경고 ‘1회’ 이후, ‘주의’를 받을 경우 퇴장 조치한다. | ||
제 20조(부전승과 기권승) | ||
① 부전승은 상대가 경기에서 처음부터 임하지 않았을 때에 내린다. ② 기권승은 상대가 경기도중 어떠한 이유로 인해 경기를 포기하였을 때에 해당 된다. ③ 기권은 지도자 및 지도자가 부득이한 경우 심판에게 신청 할 수 있다. ④ 심판은 선수보호 차원에서 기권승을 내릴 수 있다. | ||
제 21조(주심의 수신호) | ||
① 주심은 “주의”를 줄 경우, 주의 받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가리키며 ‘왼손’을 치켜든다. 이때 ‘검지’를 세울 경우, 주의 1회가 되며, 검지와 중지를 같이 세울 경우 주의 ‘2회’가 된다. ② 주심은 경고를 주고자 할 경우, 경고 받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가리키며 왼손을 오른쪽 팔꿈치에 대고 나서 ‘왼손’을 치켜든다. 이때 ‘검지’를 세울 경우 경고는 1회가 되며, 검지와 중지를 세울 경우는 경고 2회가 되고 퇴장 조치한다. ③ 주심은 주의나 경고를 말이나 손짓으로 반칙행위를 알려준다. | ||
제 22조(부상, 발병 또는 사고의 처리) | ||
주심에 의해 경기가 중단되며 심판위원회의 협의에 의해 승 ? 패의 유무가 결정되며 주심이 사태를 처리한다. | ||
제 23조(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 |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면 주심은 반드시 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결정에 따라 사태를 처리한다. |
출처: 택견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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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너와집나그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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