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초기 사업부담 가벼워진다 |
서울시내 구청이 직접 정비계획 수립 |
주민 동의를 얻기가 만만찮고 정비계획을 세우려면 용역을 줘야하는데 비용 부담도 만만찮다. 대개 1000가구 단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5억원선이다. 특히 재개발의 경우 주민들의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데다 아파트와 달리 낡은 단독주택들에 주인들이 흩어져있고 이해관계도 달라 본궤도에 오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초기 사업부담이 서울에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치단체에서 정비계획을 세워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민제안 방식 폐지 관련 조례 개정키로 서울시는 최근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직접 수립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주민제안 방식에 따라 추진위나 추진위가 없는 경우는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 구청에 제안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폐지된다. 주민들은 정비구역이 지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구청에서 세운 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서 통과돼 확정되면 동시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이뤄진다. 현재도 뉴타운 사업구역 중 전략사업구역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구청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장에서도 구청이 정비계획을 맡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기 사업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 권한을 구청장에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세울 경우 사업성에만 신경을 써 기반시설 확보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초기 사업절차도 달라진다. 현재는 ‘추진위 설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순인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추진위 설립’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 동의율, 자금난 등으로 초기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장들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확보 등에 주력해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하지는 못해 사업성은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예정구역 중 추진위 승인 전 사업지 대상 서울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들 가운데 추진위 승인이 안된 곳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줄 방침이다. 추진위가 승인된 곳은 지금처럼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 우선순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한 구청에 사업장들이 많고 주민들이 서로 먼저 정비계획 수립을 원할 것이어서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것이다. 아직 세부기준의 방향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노후도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해 주민공람공고, 지방의회의견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내용 중 조합임원(조합장 제외)이나 대의원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해 조합원 5분의4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 추진위 승인을 받으면 구청에서 도시환경정비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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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나무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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