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커다란 전환기를 맞게 된다. 비록 국회의 통과가 남아있는 상태지만, 계류중인 법률이 통과된다고 가정할 때 현실적으로 느껴야 되는 부동산세금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 하게 된다. 그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이 취득시의 매매금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된 거래가는 전산으로 누적관리되어 향후 발생되는 모든 부동산의...
출처 : 행복한 동네
글쓴이 : 행복인 원글보기
메모 :
'이야기테크 > 법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계약위반 반드시 계약금 몰수되지 않는다 (0) | 2008.09.28 |
---|---|
[스크랩] 부동산 관련........ (0) | 2008.09.28 |
[스크랩]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 보란다 (0) | 2008.09.28 |
부동산경매관련법 (0) | 2008.09.27 |
[스크랩] 알면 돈되는 땅 계약서 작성 요령 (0) | 2008.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