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부동산 매도시 인감 증명서 떼주지마라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28. 02:39
내년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커다란 전환기를 맞게 된다. 비록 국회의 통과가 남아있는 상태지만, 계류중인 법률이 통과된다고 가정할 때 현실적으로 느껴야 되는 부동산세금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 하게 된다. 그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이 취득시의 매매금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된 거래가는 전산으로 누적관리되어 향후 발생되는 모든 부동산의...
출처 : 행복한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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