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가격 추측하는 법>
토지 매도자가 얼마에 매수하였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필요한 것은 일단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요즘엔 인터넷에서 700원에 발급 되는거 다 아시죠? (네이버, yahoo등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갑구”와 “을구”란이 있습니다.
갑구에는 부동산의 매매일자와 매수인(현재소유자)가 적혀있습니다.
일단, 매매일자를 잘 확인하시고…
을구를 보시면, ‘근저당권’이라는 표현이 되어있고 은행이름이 적혀있을겁니다.
필시 매매일자와 동일한…또는 그 이후 날짜가 적혀있을꺼구요..
거기에 채권최고액 얼마얼마 적혀있을겁니다.
자..이제 매수인이 얼마에 토지를 매입했는지 추측해볼까요..
예를 들어, 1000m2짜리 나대지를 46만원/평에 사라고 복덕방에서 넌지시 꼬신다고 가정해보죠.
뭐 원래 5,60만원 넘는 땅인데, 급매로 나온 것이라며, 원래 땅주인이 갑자기 미국을 가게 되었다며..등등..해서 말이죠.
그럼, 원래 그 사람은 얼마주고 샀는지 궁금해 지실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을구”에 설정금액이 6천5백만원이 적혀있습니다.
채권최고액 설정금액이 65,000,000원으로 적혀있다면, 설정비율 130%로 나눈 값이 실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은행의 담보대출비율을 나누면 매매가격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나대지를 기준합니다…전,답,임야는 좀 더 낮습니다) 매매가의 50%정도로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걸 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하기 위해선, 근처 은행에 한번 문의해보시면 잘 가르쳐 줍니다. 아파트의 경우 60%정도가 일반적이구요..)
그러면,
65,000,000 / 1.3 / (1000*0.3025) / 0.5 = 약 330,000 원/평 이 나옵니다.
자..그러면, 복덕방에서 요구한 금액이 원래 매수한 금액보다 약 12,3만원 정도 높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겁니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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