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는 수수료와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반면, 수수료는 한번만 납부하는 1회성 비용입니다.
우선 수수료는 크게 펀드 가입시 내는 선취수수료, 만기 후 돈을 찾을 때 내는 후취수수료, 중도환매 수수료로 구분이 됩니다. 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는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에게 돌아가는 비용입니다. 투자자가 펀드 가입시 선취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언제 환매를 하더라도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환매수수료는 약정된 기일이 지나기 전에 투자한 돈을 되찾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중도해약비용입니다. 이런 환매수수료 제도를 만든 이유는 잦은 자금 유출입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환매 청구에 따라 유가증권을 매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잔류 투자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것 입니다. 그래서 환매수수료는 운용사나 판매사가 가져가지 않고 펀드로 다시 환입해 남아있는 투자자들의 수익제고에 기여하게 됩니다.
환매수수료는 대부분 가입 후 90일 또는 180일 등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익금의 00%’라는 식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손해를 보고 있으면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고 언제든지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혜택 등이 부과되는 펀드나 채권형 펀드의 경우 90일이 아니라 최장 5년까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들도 있습니다.
보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 증권사와 은행 등 판매사에 지급하는 판매보수, 주식 등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수탁사에게 지급하는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을 합쳐 총보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신탁보수는 펀드 순자산에 대해 계산됩니다. TIP. 적립식 펀드의 환매수수료 계산
환매수수료 면제기한이 90일인 펀드를 '거치식'으로 투자할 때는 투자시점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환매수수료 없이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펀드를 3년 만기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 각각의 경과 기간이 90일이 지나야 해당 불입금의 환매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립식 펀드 가입시 저축약관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만기가 되어 환매시에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90일인 적립식 펀드에 36개월로 가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5개월(적립식 만기 전 환매)만에 돈을 되찾을 때에는 환매시점으로부터 3개월(정확히는 90일)이전 불입금(총 220만원)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최근 90일이내에 불입한 3개월치, 즉 30만원에 대해서만 이익에 대해 환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만기인 36개월이 막 지났을 때(만기 이후 환매) 환매 할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이내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TIP. 적립식 펀드의 신탁보수계산
적립식 펀드의 신탁보수는 전체 기간동안의 수익에 대해 일괄적으로 공제되는게 아니라 투자하신 원금과 수익 부분을 합한 금액에 대해 매일 계산이 됩니다.
매일 달라지는 펀드의 수익 때문에 매일 계산되는 신탁보수도 달라질 수 밖에 없겠죠. 만일 신탁보수가 연 2.5%라고 한다면 매일 매일 달라지는 펀드의 순자산에서 2.5%/365일 만큼의 수수료를 정산해 갑니다. 그러면 매일 펀드의 순 자산에서 약 0.00685%가 공제되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이렇게 계산만 해놓고 있다가 보통 3개월에 한번씩 계좌에서 공제가 되거나 펀드 수수료 결산 시점 또는 환매 시점에 일괄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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