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나 자산운용사 또는 M&A전문기관이 50인 미만의 소수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M&A를 목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말한다. 펀드 설립은 금융감독원 등록 사안으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펀드 설립이 가능하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펀드자산의 10% 이상,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또한 의결권 행사시 중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섀도 보팅(Shadow Voting)'조항의 예외가 인정됨으로써 적대적 M&A가 가능하다. 사모M&A펀드의 등장으로 주주들을 무시하고 방만한 경영을 해왔던 기업에게는 주주 중심의 경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또 그 동안 저평가되어 왔던 주가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A를 가장한 단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린메일(green mail)',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M&A대상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많은 비용을 들임으로써 정상적인 영업이 저해 받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에 사모M&A펀드가 주식을 취득한 뒤 단기간에 인수대상 기업이나 제 3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주식을 취득한 지 6개월 후에 매도하도록 했다. 또 사모M&A펀드를 이용해 계열사 확장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 30대 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M&A전용펀드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재벌이 M&A전용펀드에 투자한 뒤 이를 통해 문어발식 확장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출처 : - YOUR LIFE CO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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