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우선주는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 했을 때나 자여 재산이 분배될 때 보통주에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우선주는 회사의 경영참가에는 별 관심이 없고 배당 등 자산 소득에만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회사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발행된다. 우선주에는 그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일정률의 우선 배당을 받고 또 잔여 이익에 대해서도 보통주와 같이 배당에 참가하는 참가적 우선주와 잔여 이익의 배당에 대해서는 참가 할 수 없는 비 참가적 우선주가 있다. 그리고 당해 연도의 배당이 이미 정해진 우선 배당률에 미치지 못했을때 그 부족액을 다음 연도 이 후의 이익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누적적 우선주와 그렇지 못한 비누적적 우선주가 있다.
출처 : 춘천 대우인력 김진규
글쓴이 : 대우인력 김진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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