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테크/CBMC포럼과 성서교육

[스크랩] 신앙생활의 길잡이 - 17. 교인의 의무와 권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11. 07:08

17. 교인의 의무와 권리

 

 

A. 교인의 구분

*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요 1:12)

①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그 이름을 등록한 후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과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며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②학습교인 :

원입교인으로 출석한 지 6개월 이상된 만 14세 이상의 사람은 자원하여 당회앞에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후 허락을 얻어 서약한 자.

③입교인 :

부모의 신앙에 의하여 만 2세 미만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 만 15세 이상되어 부모의 신앙을 고백하고 당회의 허락을 얻은 후 서약한 자.

④세례교인 :

학습 받은 지 6개월 이상 된 자로서 만15세 이상으로서 세례받기를 원하여 당회 앞에서 문답한 후 허락을 얻어 세례를 받은 자.

⑤유아세례교인 :

세례(교인)의 자녀로서 만2세 미만된 자로 부모님 또는 부모중 한편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자.

 

B. 교인의 의무와 권리

* 세례(입교) 교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①공동예배를 출석할 의무 :

주일 낮, 저녁, 삼일기도회, 새벽기도회 등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요 4:23)]

②헌금의 의무 :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였다가 드리고 감사헌금, 일반헌금, 특별헌금 등이다.
헌금은 즐겨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후 9:7)

③교회치리에 복종할 의무 :

교회의 질서와 진리, 신앙의 파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순복하며 교회치리에 복종해야 한다.

④교인의 권리 :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C. 임직과 봉사

* 본 교회의 세례교인은 누구나 교회에서 임직을 받아 충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①교회 임직원(찬양대원, 교사, 권찰, 구역장, 제직)은 당회 임명을 받아 봉사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에서 적임자가 있어 임직 봉사코져 할 시에는 당회 임명을 받아 봉사하여야 한다.

③임직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감사히 받아 사랑과 희생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충성해야 한다.

 

D. 교회의 사무행정

①사무실 : 교회행정의 질서통일과 물건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당회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며 봉사한다.

②사무행정 : 모든 인사 사무와 서류를 접수 또는 발급한다.

                 모든 기관의 사무행정을 일원화하며 계통있게 고나리한다.

                 모든 기관인장은 당회가 인정한 것을 사용하며 인장과 장부일페를 사무실에 보관한다.

③등록사무 : 새로 나온 교인은 교회 소정 양식에 의하여 등록한 후 교회 앞에 소개를 받는다.


출처 : 춘천 대우인력 김진규
글쓴이 : 대우인력 김진규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