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약혼과 결혼
A. 약혼
담임목사가 인정하는 본 교회 원입인 이상의 당사자들 또는 부모가 3주전에 담임목사에게 주례를 청원한다.
B. 결혼
1. 본 교회 목사의 주례나 본 교회 원입인 이상의 당사자들 또는 부모가 3주전에 담임목사에게 주례를 청원한다.
2. 본 교회에서 거행할 수 있는 자격은 신랑,신부, 모두 교인 이어야 한다.
3. 본 교회에서 거행할 경우 본 교회 담임목사가 주례한다.
C. 본 교회 결혼삭 조례
1. 결혼식 순성와 순서 지는 늦어도 1주일 전에 당사자들이 목사와 의논한다.
2. 신랑, 신부 또는 그 가족들은 30분전에 예매당에 나와서 모든 준비를 한다.
3. 반주자는 당사자가 준비한다.
4. 신부 드레스와 면사포는 당사자가 준비한다.
5. 신부는 15분전에 도착하여 신부 대기실에서 대기한다.
6. 혼가에서 안내자를 미리 택하여 손님들을 정숙하게 안내하여 앉도록 한다.
7. 혼가는 예배당 모든 교내에서 손님들이 교회 법규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힘쓴다.
특히 경내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절대로 불허한다.
8. 신랑은 5분전에 식장에 나와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9. 결혼예식은 예배의식으로 거행함으로 거룩한 분위기가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10. 사진 촬영을 하는 분은 강단에 올라살 경우 신을 벗어야 한다.
출처 : 춘천 대우인력 김진규
글쓴이 : 대우인력 김진규 원글보기
메모 :
'신앙테크 > CBMC포럼과 성서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신앙생활의 길잡이 - 8. 새교우 등록 (0) | 2008.10.11 |
---|---|
[스크랩] 신앙생활의 길잡이 - 9. 심 방 (0) | 2008.10.11 |
[스크랩] 신앙생활의 길잡이 - 11. 개인 생활 (0) | 2008.10.11 |
[스크랩] 신앙생활의 길잡이 - 12. 가정 생활 (0) | 2008.10.11 |
[스크랩] 신앙생활의 길잡이 - 13. 교회 생활 (0) | 2008.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