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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공시지가,기준시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14. 00:28

[공시가격, 공시지가, 기준시가 ]

 

이들 세 단어는 발음이 비슷해 혼돈할 수 있으나 조사주체와 조사대상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가진다.

 

1.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뉘며 조사주체는 국토해양부다.

공동주택은 개별주택에 대해 조사하며 단독주택은 20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을 조사한 뒤 비준표에 따라 나머지 주택의 가격 평가가 이뤄진다.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만을 의미하는 것(단독주택 부속토지 등)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뉜다.


2.공시지가 

전국토지에 대해 가격을 매길 수 없어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조사한 뒤 비준표에 따라 나머지 땅의 가격을 평가한다.

즉 표준지를 선정해 땅값을 매긴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이며 나머지는 각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매긴 땅값이 개별 공시지가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산정은 모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지만 확정 공시일은 다르다.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표준은 1월말이고 개별은 4월말이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4월말 일괄 공시한다.

토지는 표준이 2월말 개별은 5월말이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기준으로 재산세는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 두차례,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3.기준시가 

기준시가는 상가 빌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이 조사 주체다.

토지분은 개별 공시지가, 건물분은 ㎡당 일정액을 곱한 뒤 각 건물의 위치지수 등 특성을 감안해 시가 표준액을 산출하고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것이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국세의 과표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