用語의 整理 가. 敎育機關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 나. 敎育行政機關(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3항) -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광역시,도-시-군의 교육관서 다. 敎育公務員(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 교육기관의 교원, 교육행정기관의 장학관, 장학사, 교육기관-감독행정기관의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라. 任用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1호) -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파견, 겸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해임, 파면을 말한다. 마. 職位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6항) -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학무국장, 초등교육과장) 바. 職級 :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 상당히 유이한 직위의 군(장학관) 사. 昇進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3조) - 하위 직급에서 직무의 책임도와 곤란도가 높은 상위 직급으로 수직적인 인사 이동 아. 昇給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제6호) - 일정 재직 기간 경과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위 호봉을 부여하는 것 자. 轉職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7항,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5항) -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또는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 차. 轉補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8항) -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 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카. 兼任 (교육공무원법 제18조 제1항) - 한 사람에게 둘 또는 그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 타. 降任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0항) -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 파. 休職 (교육공무원법 제44조) -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 담임을 일시 해제하는 조치 하. 職位 解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행정행위의 일종 거. 罷免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 퇴직 급여의 1/2 만 지급 너. 解任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징계의 종류 중 한 유형으로 3년간 임용 자격이 제한되나 퇴직 급여에는 제한을 받지 않음. 더. 停職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1월 이상 3월 이하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하도록 하는 것 러. 減俸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징계의 일종으로서 일정기간 봉급의 지급을 1/3을 감하는 것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에 적용) 머. 譴責 (국가공무원법 79조)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 버. 免職 (국가공무원법 제70조) -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 서. 退職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면직, 사직 기타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함 어. 復職 (교육공무원법 제 2조 제 9항) -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저. 追敍 (공무원 임용령 제 2조 제 9항) -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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