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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운전면허증 종류 어떻게 구분하는거예요?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23. 11:14

            운전면허증 종류 어떻게 구분하는거예요? 

 
 
 

일반적으로 운전 면허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합니다.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사업용 차량(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합니다.

 

즉 1종 면허는 사업용 차량(차량 번호판이 노란색인 차량)과 비사업용 차량(차량 번호판이 녹색인 차량) 모두를 운전할 수 있지만 2종 면허는 오로지 비사업용 차량만 운전 가능합니다.

 

1종 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트레일러, 렉커)로 구분되며 2종 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하, 원동기)면허로 나뉘어 집니다.

 

먼저 1종 면허 중 1종 대형 면허는 거의 전천후(?) 면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레일러(1종 트레라 면허로만 가능함), 렉커(1종 렉커 면허로만 가능함), 배기량 125cc초과 오토바이(2종 소형 면허로만 가능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을 전부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는 1종 대형보다 약간 격(?)이 한 단계 아래인 면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 가능한 차량으로는 승용 자동차(택시도 가능),  15인승 이하 승합차(그레이스나 봉고 등), 적재량 12톤 미만 화물 자동차, 12인승 이하 긴급 자동차(앰블런스나 경찰용 순찰차 등)와 적재량 3톤 이하나 3000리터 이하 위험물 운반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소형 면허는 과거 3륜 자동차가 있던 시절에나 통용(?)될 수 있던 면허이고 지금은 유명 무실한 면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1종 소형 면허는 3륜 자동차 면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1종 특수 면허는 트레일러 면허와 렉커 면허로 나뉘어 지는데 이 면허는 1종 특수 면허로 트레일러와 렉커를 다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트레일러 면허와 렉커 면허를 각각 따로 취득해야 해당 차량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 두세요.

 

1종 특수 면허(트레일러, 렉커)로는 해당 특수 차량 외에도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가능함을 알아두세요.

 

2종 면허는 오로지 비사업용(자가용)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입니다.

따라서 승용자동차 중에서도 자가용 승용차량만 운전 가능하지,  택시나 콜밴 같은 경우에는 2종 보통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 가능한 차량으로는 적재량 4톤 이하 화물차(자가용에 한해서만 가능),  승차 정원 10인승 이하 차량(승용차도 포함)만 가능하며 2종 보통 면허로는 택시나 긴급 자동차 운전이 절대로 불가능함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종 보통 면허는 수동 면허와 자동 면허로 나뉘어 지는데 수동 면허로는 자동 변속기 차량이 운전 가능하지만 자동 면허로는 오로지 자동 변속기 장착 차량(오토매틱)만 운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 두세요.

2종 소형 면허는 일명 오토바이 면허로서 모든 오토 바이를  운전할 수 있으나 자동차(4륜 이상 차량)만은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2종 원동기 면허는  125cc이하의 오토바이만 가능한 면허로서 운전면허 중 최하위(?) 면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를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1종 대형>1종 보통>2종 보통(수동)>2종 보통(자동)>2종 원동기 순서 이며  1종 특수(트레일러/렉커)>2종 보통>2종 원동기,  2종 소형>2종 원동기라 볼 수 있고 대형과  1종 특수, 2종 소형은 각각 별개의 면허임을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모든 차량을 다 운전하려면  1종 보통  or  2종 보통,  1종 대형,  1종 트레일러,  1종 렉커, 2종 소형,  이렇게 5가지 면허를 각각 취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www.intercar.co.kr/ 에서 발췌

 

 

 

출처 : 내고향 옹달샘
글쓴이 : 옹달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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