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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과 활성화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29. 23:23

지난 금요일(10/25)부터 월요일까지 일본 쿄토에 한일토지법학회에 농지법에 대한 활성화로 한국과 일본측이 발표한 내용을 본인이 직접 축약하였다.

 

 

2008년 10월 25일 일본 쿄토 경도대학 덕지관 32교실


1. 농업법과 활성화(한국발표요약)

1) 한국농업법은 아직 역사적으로 충분치 못하고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농업은 1970년대 이후 농경지의 비중과 농업인구에 큰변화가 일어났다. 즉 산업화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농경지가 감소하고 있고 도시화를 거치면서 농촌인구가 도시로 크게 이주하였다. 그리고 기상재해등 농업환경의 변화등으로 농가소득이 증감하는등 한국농촌사회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바 이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 통계를 통하여 살펴보고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농가가 발전하려면 다음 활성화의 3가지를 먼저 말한다.

가) 지목별 농경지의 구성비

지목별 국토이용을 보면 2005년말 현재 농경지가 20.2%( 20,108㎢),임야가 국토면적의65.0%(64.805㎢),대지가 2.55(2,533㎢),공장용지는 0.6%(6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이중에서 농경지의 구성비는 40년동안 2.7% 감소한 반면에 대지는 2.1배,공장용지는 약6.1배 증가하였다. 이 같은 이유는 1970년대이후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인구의 도시권유입,공장용지와 대지의 지속적인 증가 때문이다.

나) 농가인구와 농가의 숫자 및 인구의 구성비

한국의 농가인구는 2005년기준으로 지난25년동안 1/3로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왔고 그후 빠르게 감소하여 2005년 현재에는 343만명(전국인구의 7.3%)이고 향후 2020년도에는 234만명(4.7%)에 불과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30~40대의 젊은층의 전입없는 전출,부모세대의 전출에 따른 출생아수 감소,고령화등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농가인구는 극소하여지고 앞으로 농가중심의 농촌사회는 그 존재마져도 위협하고 있다.

다) 한국농촌사회의 변화

한국은 전통적인 농업으로 1차산업의 비중이 1977년까지 국내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을 앞서고 있었으나 1978년이후 해가 갈수록 그 격차가 역전되어 확대되어가고 있다. 2005년 현재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하고 반면 제조업은 28.4%이고 서비스는 67.85%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인구에 대하여는 상기 설명을 참조하고 특히 최근에 농산물시장이 커지고 시장지향적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경지규모의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어 2ha이상의 대농인 경우 임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17.25%에서 2005년 54.5%로 3배이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전통적 농업의 해체와 농가의 고령화등으로 60세이상농가의 벼농사의 경우,경운을 69.5%,이양을68.1%,수확을 64.1%를 위탁하고 있다.

라) 결론은 첫째 한국의 농업은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 산업화의 진전과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이들 산업이 경제전체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농업종사자들의 이탈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산업규모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둘째는 수요측면에서 전체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와 쾌적한생활, 여가의 활용등 모두 국민생활의 질과 관련하고 있다. 셋째는 이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농민등 구성원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활기찬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일본농업의 활성화와 농업법(일본발표요약)


1. 농업활성화의 의의

일본의 농업은 농지면적과 농가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농가의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어 경작포기도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위기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영농농업인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제 일본의 농정은 농업경영을 지향하는 농가나 법인을 선택하여 영농인으로 육성

하려고 한다. 농지제도도 선택된 영농인이 농지를 집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일본의 농업총생산액은 1990년도의 7.85조엔에서 2006년에는 4.71조엔으로 40%가 감소하고 있다.또 농가수는 1950년도에 618만호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최근에는 252만호로 약60% 감소하였고 게다가 농촌인구중 65세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상황만 보더라도 일본의 농업은 축소하고 있고 활성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 할 수 있고 이것을 위하여 정책상의 지원을 하기위하여 농업인들간에 경쟁을 유발시키고 규제완화가 필요하다.예를 들면 식료의 안전성을 높이고 지구환경보전을 추진키위하여 과학적근거의 규제가 필요하다.

일본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도로 식량관리제도,농지제도,농협제도를 토대로 살펴보고 문제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 보겠다.


3. 식량관리제도

일본에서 공업용쌀을 싸게 판매한 쌀이 전매를 거듭하면서 식용으로 매도되어 소비되는 바람에 일본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과 도 농림수산성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사를 했지만 부정판매의 원인조사가 불충분 했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미니멈액세스쌀을 공업용으로 사용하는것에 대하여 오히려 농림수산성이 열중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미니멈엑세스 쌀 수입을 정한 1993년 12월 쌀의 미니멈엑세스도입에 다른 전작의 강화는 행하지 않는다고 허락했기 때문이다.

해결방향은 첫째는 쌀수입을 민간주도로 하고 둘째로 관세를 대폭 줄이고,벼농사경영자에 대한 보호로 직접 지불로 행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다.


4. 농지제도

가) 가장 큰문제는 농지상속의 문제가 있다. 농지상속의 문제에 대하여는 1964년부터 농지를 생전일괄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 특별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일괄적으로 한명의 추정상속인에게 증여 할 경우, 그 추정상속인이 상속발생까지 스스로 농작을 하였을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도 1975년에는 농지상속세의 납세유예제도가 만들어져 상속발생일부터 20년간 상속한 모든농지를 스스로 농작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 동안의 납세를 유예하고 20년후에는 상속세를 면제하도록 한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두가지가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첫째는 생전일괄증여의 경우는 상속발생까지이고 납세유예의 경우는 20년간 농지를 빌려 줄 수 없고 농지유동화에 의한 규모확대가 저해되고 있다. 

둘째는 후계자의 타 산업취업이 많아져 농지를 일괄승계 할 수 없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즉 상속인이 누군가가 농업에 전종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이 저수익이므로 일괄승계에 대하여 이의가 나오지 않는다.

나) 문제발생의 원인

생전일괄증여나 상속세 납세유예제도의 대상농지를 빌려주는 것은 소유권과 경작권을 분리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생전일괄증여나 상속세 납세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소유권과 경작권을 분리 할 수가 없으므로 생전일괄증여나 상속세납세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상농지를 빌려 줄 수가 없다.

다) 해결방향

농지차지율이 15%가 되는 것은 정부도 이용권설정에 따른 규모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자작농주의 즉 소유권과 경작권을 일체화 한다는 것은 관철 할 수 없고 자작농주의를 전제로 하는 생전일괄증여와 상속세납세유예제도는 폐지한다. 즉 농지의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그 상승분에 대하여는 지분권을 환가 하도록 하다.


4. 농협제도

가) 문제는 농업협동조합에 있지만 더 나아가 종합농협 즉 신용사업을 포함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농업협동조합이다.예를 들면 종합농협의 조합원이 해당소속농협을 통하지 않고 사료업자로부터 사료를 구입하여 농협을 통하여 판매대금을 지불하였다.이때 농협은 전표처리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별도의 붙임수수료와는 별도로 3%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나) 원인은 농업협동조합의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계사업자등과의 거래기회를 빼앗는 것 등을 통하여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취지나 사례가 농협이나 농업자에게 숙지되어 있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다) 해결방향은 농업과 관련된 공법인의 독점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침투시켜 법령준수체제를 강화 할 필요가 있고 농업활동에 대한 주역은 단위농협이다.이것에 대하여 개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