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발효된 ‘신국적법'은 영주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하던 부모에게서 출생한 남성들의 국적 이탈 권리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판정을 받아야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못 박은 것이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이른바 ‘원정 출산’ 등 편법을 이용해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갖도록 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흐름을 막아보자는 ...
출처 : 가운데 토막 - Perpetual traveler
글쓴이 : tomak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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