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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권역지정 현황(07.12월 기준) |
구 분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면적(11,730) |
1,996 km2 (17.0%) |
5,902 km2 (50.3%) |
3,832 km2 (32.7%) |
인구(23,782) |
19,079천명(80.2%) |
3,766천명(15.8%) |
937천명(4.0%) |
행정구역 |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안성(일부), 인천(일부), 시흥(일부) |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
16개시 |
12개시, 3개군 |
5개시, 3개군 | |
정비전략 |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
한강수계 보전 주민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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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개선대책 주요내용 * 10.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산업단지 내 공장규제 개선
산업단지의 조성 취지에 맞게 산업단지내 공장은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신․증설・이전 허용
현행 산업단지내 공장규제 현황
* 과밀 : 신설(업종별 1천~1만㎡), 증설(기존공장 3천㎡), 이전(동일산단내만 가능) * 성장 : 신설(업종별 5천~1만㎡), 증설(업종별 3천~1만㎡, 14개 첨단업종 100%), 이전(동일산단내 및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시 타산단으로 이전 허용) |
산업단지 외 공장규제 개선
산업단지外 지역은 공장신설 금지원칙을 유지하되, 기존 공장의 증설・이전규제 개선
(1) 성장관리권역
- 증설 가능한 첨단업종 확대 : 종전 14개 → 96개 업종
- 첨단업종 증설허용규모 확대
․ 공업지역 : 제한 폐지 (종전 100%내)
․ 공업지역 외 : 200%내 증설 (종전 100%내)
- 첨단업종외 공장은 기존부지내 증설에 한해 허용
(2) 과밀억제권역
- 공업지역 : 첨단업종(1천㎡ → 200%이내),
부지내 증설 (10개 업종 → 전체 업종)
- 공업지역 외 : 첨단업종(1천㎡ → 100%이내)
(3)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 소재 공장 : 성장관리권역 공업지역으로 이전 허용 (종전 8개업종으로 제한)
공장총량제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정하는 공장총량제의 틀은 유지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화법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일원화 (연면적 200㎡이상 → 500㎡이상)
*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배출시설이 아닌 창고・사무실 제외 (제조시설 확대효과 : 약 10만㎡)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개선
ㅇ 수질오염총량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에 한하여 관광지, 대형건축물 및 폐수 비배출 공장을 허용
허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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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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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월 |
∘ 도시/지역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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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이내 |
도시지역 : 10만㎡이상, 비도시지역 : 10만~50만㎡ | |
∘ 관광지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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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이내 |
상한 폐지 | |
∘ 대형건축물:판매용 15천㎡이상 업무용등 25천㎡이상 |
|
금지 |
입지 허용 | |
∘ 폐수비발생 공장 신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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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입지 허용 |
* 공업용지조성사업(6만㎡이내), 첨단공장 신・증설(1천㎡이내)은 2010년까지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확대
기타 개선사항
ㅇ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정책 개발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 배제
* ’09년부터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지자체 수요를 감안하여 신축적 공급
ㅇ 서울에 대해서도 소규모(1만㎡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허용
ㅇ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
* 인천 경제자유구역(209.3㎢) : 성장관리권역(156㎢), 과밀억제권역(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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