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
1,000원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지방법원 20 가단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및 동 금원에 대한 20 . . .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
신청취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신청이유
1.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
1. 확정증명
1. 주민등록등본(채무자)
1.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20 . . .
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채권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 이메일 주소 등)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는 수입인지외에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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