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
소송물가액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
100만원까지 부분 |
10% |
100만원을 초과하여 200만원까지 부분[10만원+(소송목적의 값-100만원)×9/100] |
9% |
200만원을 초과하여 300만원까지 부분[19만원+(소송목적의 값-200만원)×8/100] |
8% |
300만원을 초과하여 400만원까지 부분[27만원+(소송목적의 값-300만원)×7/100] |
7% |
400만원을 초과하여 500만원까지 부분[34만원+(소송목적의 값-400만원)×6/100] |
6% |
500만원을 초과하여 1,000만원까지 부분[40만원+(소송목적의 값-500만원)×5/100] |
5% |
1,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65만원+(소송목적의값-1,000만원)×4/100] |
4% |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145만원+(소송목적의 값-3,000만원)×3/100] |
3%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까지 부분[205만원+(소송목적의 값-5,000만원)×1/100] |
1% |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255만원+(소송목적의 값-1억원)×0.5/100] |
0.5% |
출처 : @@##0420
글쓴이 : 정보공유 원글보기
메모 :
'이야기테크 > 법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한국인의 간이생명표 (0) | 2008.12.31 |
---|---|
[스크랩] 여권발급등에관한 수수료 (0) | 2008.12.31 |
[스크랩]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 (0) | 2008.12.31 |
[스크랩] 가사소송,비송사건 수수료 (0) | 2008.12.31 |
[스크랩] 법무사 보수표 (0) | 200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