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액
종별 |
금액 | |
부동산에관한등기 |
①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농지는 1000분의 3 |
②①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농지는 1000분의 15 *예외 1000분의 8 | |
③위의 ①②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농지는 1000분의 10 | |
④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 |
⑤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 |
⑥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부동산가액의 농지는 1000분의 8 *농지는 1000분의 3월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 |
⑦경매신청.가압류 및 가처분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
⑧가등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 |
⑨위의 ①-⑧이외의 등기 |
*매 1건당 3000원 | |
선박에관한등기 |
①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의 취득 |
*선박가액의 1000분의 5 |
②증여,유증 기타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 |
③선박소유권의 보존 |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 | |
④위의 ①-③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 |
⑤위의 ①-④외의 등기 |
매건단 7,500원 | |
자동차의등록 |
①비영업용승용자동차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저당권설정등록 ㈐㈎㈏이외의등록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경자동차는 1000분의 20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매건당7500원 |
②①이외의 자동차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저당권설정등록 ㈐㈎㈏이외의 등록 |
*비영업용: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30 경자동차는 1000분의 20 *영업용: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매건당 7,500원 | |
건설기계의등록 |
①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
*건설기계가액의 1000분의 10 |
②저당권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
③①②이외의 등록 |
*매건당 5,000원 | |
신탁재산등기 |
①부동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10 *예외 1000분의 5 |
②선박 |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 |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한 선적등록 |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 | |
항공기의 등록 |
최대이륙중량5,700㎏이상은 그가액의 1000분의 0.1 기타 그 가액의 1000분의 0.2 | |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
①저당권의 취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1 |
②①이외의 등기.등록 |
매 건당 4,500원 | |
법인의 등기 |
①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설립과 불입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
②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설립과 불입 ㈏출자의 총액또는 재산의 총액증가 |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 |
③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또는 출자의 증가, 출자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의한자본전입을 제외함) |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 |
④본점또는 주사무소의이전 |
매건당 75,000원 | |
⑤지점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매건당 23,000원 | |
⑥위의 ①-⑤이외의 등기 |
매건당 23,000원 | |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
지방세법제 141조 및 제 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함. | |
상호의 설정또는 취득 |
매 건당 45,000원 | |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매건당 6000원 | |
선박관리인의 선임또는 대리권의 소멸 |
매건당 6000원 | |
위의 나열한 것 이외의 등기 |
매건당 6000원 | |
광업권에관한등록 |
①광업권의 설정 |
매건당 90,000원 |
②광업권의 변경 ㈎증구 또는 증감구 ㈏감구 |
매건당 38,000원 매건당 7,500원 | |
③광업권의 이전 ㈎상속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건당 15,000원 매건당 60,000원 | |
④위의 ①-③이외의 등록 |
매건당 6,000원 | |
어업권에관한등록 |
①어업권의 이전 ㈎상속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건당 3,000원 매건당 23,000원 |
②지분의 이전 ㈎상속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건당 1,500원 매건당 12,000원 | |
③어업권설정을 제외한 위의 ①-②이외의등록 |
매건당 4,500원 | |
저작원등에관한등록 |
①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등록 ㈎상속 ㈏상속이외의 원인으로인한 등록(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제외) |
매건당 3,000원 매건당 23,000원 |
②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등록중 상속이외의등록 |
매건당 11,500원 | |
③위의 ①-②이외의 등록 |
매건당 1500원 | |
특허권등에관한등록 |
①상속에 의한 특허권등의 이전 |
매건당 6,000원 |
②상속이외의 원인으로인한 특허권 등의 이전 |
매건당 9000원 | |
상표.서비스표에관한등록 |
①상표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
매건당 3,800원 |
②상표 또는 서비스표의이전(상표법제 86조의 30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 ㈎상속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건단 6000원 매건당 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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