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
금 2,960원(우편법 등에 의한 송달료; 국내통상우편요금의 왕복요금+등기수수
료+특별송달수수료)
2. 송달료납부방법
소장 및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 및 사건번호등록표 각 1통을 소장 등
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4.[예시]
민사소액사건:당사자수(2명인 경우) X 2,960원(우편료) X 10회분=59,200원
적용대상사건 (사건부호)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 송 달 자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15회 원고, 피고 등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15회 원고, 피고 등
민사소액사건(가소) 10회 원고, 피고 등
민사항소사건(나) 12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민사상고사건(다) 8회 상고인, 피상고인
민사항고사건(라) 5회 항고인, 상대방
민사재항고사건(마) 5회 재항고인, 상대방
민사특별항고사건(그)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민사준항고사건(바) 3회 항고인, 상대방
화해사건(자) 4회 신청인, 상대방
독촉사건(차) 4회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3회 신청인, 상대방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카합, 카단)
8회 신청인, 상대방
공시최고사건(카공) 3회 신청인(신문광고 의뢰포함)
담보취소사건(카담) 2회 신청인, 상대방
담보제공, 담보물 변경, 담보권리행사 최고사건(카담)
2회 (단,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은 3회) 신청인,
상대방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명)
5회 신청인, 상대방
재산조회(카조) 2회(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조 회대상기관의 수를 가산한다)신청인
소송구조사건(카구) 신청인수×2회 신청인 등
기타 민사신청사건(카기) 2회(단,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3회, 의사표
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
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
수×1회) 신청인, 상대방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10회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채권등집행사건(타채)
기타집행사건(타기) 2회(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민사조정사건(머) 5회 신청인, 피신청인
비송사건(비합, 비단)
(과태료사건의 제외) 2회 신청인, 사건본인 등
회사정리사건(회) 40회 신청인 등
파산사건(하합, 하단) 영업자 파산: 40회
비영업자 파산:10회+(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무자 등
면책사건(하면) 10회+(채권자수×3회) 신청인 등
화의사건(화) 40회 신청인 등
개인회생사건(개회) 10회+(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권자 등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개확)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선박, 유류 등 책임제한사건(책) 10회 신청인 등
민사공조사건(러) 2회 당사자, 증인 등
행정제1심사건(구단, 구합) 10회 원고, 피고 등
행정항소사건(누) 10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행정상고사건(두)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행정항고사건(루)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재항고사건(무)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행정특별항고사건(부)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행정준항고사건(사)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신청사건(아) 2회 신청인, 상대방
선거소송사건(수) 10회 원고, 피고 등
선거상고사건(우) 8회 상고인, 피상고인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수흐) 3회
(단, 재항고사건은 5회) 항고인, 상대방
선거신청사건(주) 2회 신청인, 상대방
특수소송사건(추) 8회 원고, 피고 등
특수신청사건(쿠) 2회 신청인, 상대방
특허제1심사건(허) 10회 원고, 피고 등
특허상고사건(후)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특허재항고사건(흐)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특허특별(준)항고사건(히)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특허신청사건(카허) 5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제1심소송사건
(드합, 드단) 12회 원고, 피고 등
가사항소사건(르) 10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가사상고사건(므) 8회 상고인, 피상고인
가사항고사건(브) 3회 항고인, 상대방
가사재항고사건(스) 5회 재항고인, 상대방
가사특별항고사건(으) 2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가사신청사건(즈합, 즈단, 즈기) 3회{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조정사건(너) 5회 신청인, 피신청인
가사비송사건(느합, 느단) 라류 4회 청구인
마류 12회
가사공조사건(츠) 2회 당사자, 증인 등
호적비송사건(호파)
(과태료사건은 제외) 5회 신청인
각종사건에 대한 재심, 준재심사건(재심대상사건의 부호문자 앞에 "재"를 삽입) 재심대상사건의 송달료 납부기준에 의함 원고, 피고 등
각종사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7조) 기일지정신청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원고, 피고 등
[예시]
민사소액사건:당사자수(2명인 경우) X 2,960원(우편료) X 10회분=59,200원
※ 비용을 요하는 소송행위에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16조)송달료도 소송비용의 일종이다.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 당사자는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사건이 종결되면 정산하여 환급하는데, 이때 당사자는 송달료 예납시 잔액의 계좌 입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된다(송달료규칙 제3조 제4항).
금 2,960원(우편법 등에 의한 송달료; 국내통상우편요금의 왕복요금+등기수수
료+특별송달수수료)
2. 송달료납부방법
소장 및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 및 사건번호등록표 각 1통을 소장 등
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4.[예시]
민사소액사건:당사자수(2명인 경우) X 2,960원(우편료) X 10회분=59,200원
적용대상사건 (사건부호)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 송 달 자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15회 원고, 피고 등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15회 원고, 피고 등
민사소액사건(가소) 10회 원고, 피고 등
민사항소사건(나) 12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민사상고사건(다) 8회 상고인, 피상고인
민사항고사건(라) 5회 항고인, 상대방
민사재항고사건(마) 5회 재항고인, 상대방
민사특별항고사건(그)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민사준항고사건(바) 3회 항고인, 상대방
화해사건(자) 4회 신청인, 상대방
독촉사건(차) 4회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3회 신청인, 상대방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카합, 카단)
8회 신청인, 상대방
공시최고사건(카공) 3회 신청인(신문광고 의뢰포함)
담보취소사건(카담) 2회 신청인, 상대방
담보제공, 담보물 변경, 담보권리행사 최고사건(카담)
2회 (단,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은 3회) 신청인,
상대방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명)
5회 신청인, 상대방
재산조회(카조) 2회(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조 회대상기관의 수를 가산한다)신청인
소송구조사건(카구) 신청인수×2회 신청인 등
기타 민사신청사건(카기) 2회(단,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3회, 의사표
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
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
수×1회) 신청인, 상대방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10회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채권등집행사건(타채)
기타집행사건(타기) 2회(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민사조정사건(머) 5회 신청인, 피신청인
비송사건(비합, 비단)
(과태료사건의 제외) 2회 신청인, 사건본인 등
회사정리사건(회) 40회 신청인 등
파산사건(하합, 하단) 영업자 파산: 40회
비영업자 파산:10회+(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무자 등
면책사건(하면) 10회+(채권자수×3회) 신청인 등
화의사건(화) 40회 신청인 등
개인회생사건(개회) 10회+(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권자 등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개확)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선박, 유류 등 책임제한사건(책) 10회 신청인 등
민사공조사건(러) 2회 당사자, 증인 등
행정제1심사건(구단, 구합) 10회 원고, 피고 등
행정항소사건(누) 10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행정상고사건(두)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행정항고사건(루)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재항고사건(무)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행정특별항고사건(부)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행정준항고사건(사)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신청사건(아) 2회 신청인, 상대방
선거소송사건(수) 10회 원고, 피고 등
선거상고사건(우) 8회 상고인, 피상고인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수흐) 3회
(단, 재항고사건은 5회) 항고인, 상대방
선거신청사건(주) 2회 신청인, 상대방
특수소송사건(추) 8회 원고, 피고 등
특수신청사건(쿠) 2회 신청인, 상대방
특허제1심사건(허) 10회 원고, 피고 등
특허상고사건(후)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특허재항고사건(흐)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특허특별(준)항고사건(히)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특허신청사건(카허) 5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제1심소송사건
(드합, 드단) 12회 원고, 피고 등
가사항소사건(르) 10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가사상고사건(므) 8회 상고인, 피상고인
가사항고사건(브) 3회 항고인, 상대방
가사재항고사건(스) 5회 재항고인, 상대방
가사특별항고사건(으) 2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가사신청사건(즈합, 즈단, 즈기) 3회{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조정사건(너) 5회 신청인, 피신청인
가사비송사건(느합, 느단) 라류 4회 청구인
마류 12회
가사공조사건(츠) 2회 당사자, 증인 등
호적비송사건(호파)
(과태료사건은 제외) 5회 신청인
각종사건에 대한 재심, 준재심사건(재심대상사건의 부호문자 앞에 "재"를 삽입) 재심대상사건의 송달료 납부기준에 의함 원고, 피고 등
각종사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7조) 기일지정신청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원고, 피고 등
[예시]
민사소액사건:당사자수(2명인 경우) X 2,960원(우편료) X 10회분=59,200원
※ 비용을 요하는 소송행위에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16조)송달료도 소송비용의 일종이다.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 당사자는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사건이 종결되면 정산하여 환급하는데, 이때 당사자는 송달료 예납시 잔액의 계좌 입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된다(송달료규칙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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