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①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판매시설(「농수산품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개정 2007.05.29) |
다. 업무시설 |
라. 숙박시설 |
마. 의료시설 |
바. 운동시설 |
사. 위락시설 |
아. 종교시설 (신설 2007.05.29) |
자. 운수시설 (신설 2007.05.29) |
2. 면적 :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피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1만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개정 2007.05.29) |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
② 영 제1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29) |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05.20, 2007.05.29) |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개정 2005.12.29) |
6.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의거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9) |
7.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7.05.29) |
8.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년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9) |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개정 2005.12.29) |
1호의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신설 2005.12.29) |
2. 제1호 및 제1호의2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피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개정 2002.05.20,2005.12.29, 2007.05.29) |
출처 : "부동산"은 해발 몇미터?
글쓴이 : 어깨동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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