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스크랩] 공개공지(서울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31. 17:17
제2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농수산품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개정 2007.05.29)
다. 업무시설
라. 숙박시설
마. 의료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락시설
아. 종교시설 (신설 2007.05.29)
자. 운수시설 (신설 2007.05.29)
2. 면적 :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피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1만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개정 2007.05.29)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영 제1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29)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05.20, 2007.05.29)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개정 2005.12.29)
6.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의거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9)
7.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7.05.29)
8.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년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9)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개정 2005.12.29)
1호의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신설 2005.12.29)
2. 제1호 및 제1호의2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피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개정 2002.05.20,2005.12.29, 2007.05.29)
출처 : "부동산"은 해발 몇미터?
글쓴이 : 어깨동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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