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의 산정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크게 설비자금과 운영자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설비자금은 사업을 시작할 때 빌리는 점포나 사무실의 권리금, 보증금, 개장비외 설비나 집기부품의 구입비용 등을 종합한 것이다. 그 대부분은 차입시, 공사완료시, 구입시 등에 현금으로 지출하게 된다.
운전자금은 매입자금과 경비, 생활비 등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자금 계상의 시기가 달라진다. 처음부터 어음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경비에는 급료, 임금, 임대료, 그 밖의 매입자금 이외의 비용이 포함된다. 임대료는 선금이 보통이며 급료나 임금 등 그 외의 경비 또한 현금지불이 대부분이다.
운전자금을 계산할 때는 연간 총액의 월 할부액을 계상하도록 한다. 특히 생활비를 계상하지 않았을 때는 계산상으로는 자금이 있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부족한 결과가 되어버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업을 시작하고 대금회수에 따라 현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운전자금은 줄어들게 된다.
▣ 창업자금의 조달원천
창업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스스로 보유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외적인 신용을 밑천으로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방법이다.
또한, 자금흐름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조사를 통해 예상 고객 수와 한 사람당 매출액을 산정하고 매출전망을 계산한다. 그 다음 매출전망에 따른 매출원가와 경비를 예측하고 매달의 순자금 유입의 크기를 계산한다. 한편, 그 이익금으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해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일단 전망은 밝은 것이다. 3년부터 5년 사이에 자기 자금의 회수가 가능할 정도가 되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 권리금, 임대료의 조사
권리금이란 지금까지 장사를 하면서 알려진 위치나 단골 손님으로 확보한 무형자산 및 시설비의 투입에 대한 보상금이 일종으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또한 권리금은 보증금과는 별도로 건물이나 가게주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세든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권리금은 영업권이라는 법적 용어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어떤 때에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한낱 권리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가게를 얻으려고 을에게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가게주인이 자기가 직접 해보겠다 하거나 임대료를 크게 올리는 등의 수단으로 갑을 내보내려고 할 때 법적으로는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대료 역시 창업자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점포의 목이 좋은 곳을 임차하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든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금사정을 고려해 보면 모든 창업자에게 가능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자신이 창업준비자금의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점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동일한 자금 규모 하에서도 점포의 입지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발품을 많이 팔아 유망한 입지를 선정하고 계약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해두어야 한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크게 설비자금과 운영자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설비자금은 사업을 시작할 때 빌리는 점포나 사무실의 권리금, 보증금, 개장비외 설비나 집기부품의 구입비용 등을 종합한 것이다. 그 대부분은 차입시, 공사완료시, 구입시 등에 현금으로 지출하게 된다.
운전자금은 매입자금과 경비, 생활비 등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자금 계상의 시기가 달라진다. 처음부터 어음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경비에는 급료, 임금, 임대료, 그 밖의 매입자금 이외의 비용이 포함된다. 임대료는 선금이 보통이며 급료나 임금 등 그 외의 경비 또한 현금지불이 대부분이다.
운전자금을 계산할 때는 연간 총액의 월 할부액을 계상하도록 한다. 특히 생활비를 계상하지 않았을 때는 계산상으로는 자금이 있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부족한 결과가 되어버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업을 시작하고 대금회수에 따라 현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운전자금은 줄어들게 된다.
▣ 창업자금의 조달원천
창업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스스로 보유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외적인 신용을 밑천으로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방법이다.
또한, 자금흐름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조사를 통해 예상 고객 수와 한 사람당 매출액을 산정하고 매출전망을 계산한다. 그 다음 매출전망에 따른 매출원가와 경비를 예측하고 매달의 순자금 유입의 크기를 계산한다. 한편, 그 이익금으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해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일단 전망은 밝은 것이다. 3년부터 5년 사이에 자기 자금의 회수가 가능할 정도가 되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 권리금, 임대료의 조사
권리금이란 지금까지 장사를 하면서 알려진 위치나 단골 손님으로 확보한 무형자산 및 시설비의 투입에 대한 보상금이 일종으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또한 권리금은 보증금과는 별도로 건물이나 가게주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세든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권리금은 영업권이라는 법적 용어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어떤 때에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한낱 권리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가게를 얻으려고 을에게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가게주인이 자기가 직접 해보겠다 하거나 임대료를 크게 올리는 등의 수단으로 갑을 내보내려고 할 때 법적으로는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대료 역시 창업자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점포의 목이 좋은 곳을 임차하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든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금사정을 고려해 보면 모든 창업자에게 가능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자신이 창업준비자금의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점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동일한 자금 규모 하에서도 점포의 입지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발품을 많이 팔아 유망한 입지를 선정하고 계약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해두어야 한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재무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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