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
개인이 출생하였을 때 누구나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2003년 1월 1일부터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필수적 첨부서류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행정관서의 관행상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① 사업자의 주민등록등본
②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선택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조세의 부담이 적다. 하지만, 사업초기에 과다한 인테리어비용, 상품, 제품 등의 매입, 가맹비 등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장부 등의 기장을 성실히 하게 되면 조세부담은 간이과세자보다 적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 배제대상>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절약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사업자에 해당된다.
②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자,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등은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
3. 세금에 대한 이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세금문제는 반드시 발생한다. 기존에 직장생활을 하던 독자는 원천징수, 연말정산 등에 대한 용어가 익숙하겠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용어에 익숙해져야지 만이 절세를 할 수 있다.
4. 억울한 세금의 구제방법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의 여러 가지 구제제도가 있다.
(1) 과세전적부심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 등을 받고 억울한 때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해당 세무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한다.
(2) 이의신청(임의사항 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를 안 날(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심사, 심판청구(필요사항 임)
이의 신청과 같이 90일 이내에 처분한 세무서를 통하여 심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행정소송
심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 억울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의 대처 방안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것 보다 세무대리인을 찾아가 상담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또한 세무서에 찾아가 해결하려고 해도 세무서에서는 국고우선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무대리인과 상담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5. 기타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의 불이익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된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부담이 늘어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체납자로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안내면 재산을 압류,공매하여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한다.
③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이 출생하였을 때 누구나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2003년 1월 1일부터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필수적 첨부서류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행정관서의 관행상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① 사업자의 주민등록등본
②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선택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조세의 부담이 적다. 하지만, 사업초기에 과다한 인테리어비용, 상품, 제품 등의 매입, 가맹비 등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장부 등의 기장을 성실히 하게 되면 조세부담은 간이과세자보다 적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 배제대상>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절약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사업자에 해당된다.
②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자,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등은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
3. 세금에 대한 이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세금문제는 반드시 발생한다. 기존에 직장생활을 하던 독자는 원천징수, 연말정산 등에 대한 용어가 익숙하겠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용어에 익숙해져야지 만이 절세를 할 수 있다.
4. 억울한 세금의 구제방법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의 여러 가지 구제제도가 있다.
(1) 과세전적부심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 등을 받고 억울한 때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해당 세무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한다.
(2) 이의신청(임의사항 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를 안 날(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심사, 심판청구(필요사항 임)
이의 신청과 같이 90일 이내에 처분한 세무서를 통하여 심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행정소송
심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 억울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의 대처 방안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것 보다 세무대리인을 찾아가 상담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또한 세무서에 찾아가 해결하려고 해도 세무서에서는 국고우선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무대리인과 상담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5. 기타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의 불이익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된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부담이 늘어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체납자로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안내면 재산을 압류,공매하여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한다.
③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죠이 원글보기
메모 :
'명호테크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경영계획 수립 메뉴얼 (0) | 2009.01.12 |
---|---|
[스크랩] [동영상 강의자료] e-비즈니스 전략 1편!^^^ (0) | 2008.12.31 |
[스크랩] 자료 및 정보공유 (0) | 2008.12.31 |
[스크랩] [참고]회계용어 [영/한] (0) | 2008.12.31 |
[스크랩] [마케팅]전략수립 (0) | 200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