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계약서 미리보기
저당권 설정계약서 작성요령 1. 당사자 등 당사자, 즉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양당사자 간에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2. 소비대차(대여금) 저당권의 목적이 된 대여금의 가액과 이자, 차용일, 변제일과 변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기재합니다.
3. 저당권의 설정 등 저당권의 설정, 즉 저당권 설정할 목적물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이 경우 그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그 종류와 주소 및 면적을 기타의 경우 그 목적물을 알 수 있도록 특정하여 기재하되 그 양이 많은 경우 등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하여도 됩니다. 저당목적물을 특정하여 기재한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 저당권설정에 따른 제반 비용의 부담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즉, 그 비용의 부담을 누가 하는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4. 기한이익의 상실 저당권설정자의 임의행위로 인한 저당권자가 입을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에게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고 절차없이 저당물을 처분하는 등의 조치로 그 채권의 변제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위금지규정 등을 두고 저당권설정자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당사자간의 약정사항을 기재합니다.
5. 추가담보와 양도ㆍ임대의 금지 등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채권액의 변제에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기존 저당권만으로는 그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할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추가 저당권(담보제공)설정 등이나 그 추가액의 변제 등을 위한 문구를 기재하고 저당권자의 권리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저당물의 양도나 임대 등을 금지하는 특약을 양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제반 사항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6. 기 타 저당권자가 저당물건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보고나 소실 등에 대비한 보험에의 가입, 손해배상관계 및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는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사항을 기재하고 약정사항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7. 말 미 당사자간의 약정사항의 기재가 끝나면 그 약정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이를 보관한다는 내용의 취지와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