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성립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이러한 근로관계의 성립은 구술에 의하여 약정되어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종류
근로관계 문서에는 통상 근로계약서의 작성에서 임금대장ㆍ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구성
근로관계 문서의 구성은 그 형태별로 그 구성을 달리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부분과 이에 따른 지휘ㆍ감독상의 문제, 근로조건 및 복리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그 형태에 따라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근로관계 문서를 작성함에는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자기의 학력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과 근로자의 복리에 관한 사항 등 제반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근로자나 사용자가 이에 관한 사항 등을 거짓 등으로 작성한 경우 이는 상호 신뢰관계는 물론 법률적 문제로 대두되어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 문서는 진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작성하되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와 급여, 근무시간 등의 근로 기본조건 및 기타 추가사항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임금ㆍ급료 등의 대가를 사용자로부터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이러한 근로관계의 성립은 구술에 의하여 약정되어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종류
근로관계 문서에는 통상 근로계약서의 작성에서 임금대장ㆍ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구성
근로관계 문서의 구성은 그 형태별로 그 구성을 달리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부분과 이에 따른 지휘ㆍ감독상의 문제, 근로조건 및 복리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그 형태에 따라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근로관계 문서를 작성함에는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자기의 학력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과 근로자의 복리에 관한 사항 등 제반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근로자나 사용자가 이에 관한 사항 등을 거짓 등으로 작성한 경우 이는 상호 신뢰관계는 물론 법률적 문제로 대두되어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 문서는 진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작성하되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와 급여, 근무시간 등의 근로 기본조건 및 기타 추가사항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임금ㆍ급료 등의 대가를 사용자로부터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리보기 】
출처 : happy enough
글쓴이 : 푸시켓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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