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비녀[簪]의 사용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차()라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보아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으리라고 추측되나,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한 것은 조선 후기 영조(英祖) 때부터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영조 때에 사치를 금하기 위하여 가체를 금지하고 모든 부녀의 머리 모양을 쪽으로 하도록 하여 쪽머리가 일반화되면서 비녀의 사용이 일반화되었고 비녀의 모양이 이 때부터 다채로워졌습니다.
비녀의 종류는 재료에 따라서 금(金)·은(銀)·백동(白銅)·놋[鍮]·진주(眞珠)·영락(瓔珞)·비취(翡翠)·산호(珊瑚) ·목(木)·죽(竹)·각(角)·골(骨) 비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비녀 머리형태의 장식에 따라서 용잠(龍簪)·봉잠(鳳簪)·원앙잠(鴛鴦簪)·오두잠(烏頭簪)·어두잠(魚頭簪)·매죽잠(梅竹簪)·죽잠(竹簪)·매조잠(梅鳥簪)·죽절잠(竹節簪)·연봉잠·목련잠(木蓮簪)·목단잠(木丹簪)·석류잠(石榴簪)·가란잠(加蘭簪)·국화잠(菊花簪)·화엽잠(花葉簪)·초롱잠(草籠簪)·호도잠(胡桃簪)·심잠(簪)·두잠(豆簪)·완두잠(腕豆簪)·민잠(珉簪)·말뚝잠·조리잠 등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존비귀천(尊卑貴賤)의 차별이 심하여 금은 ·주옥으로 만들어진 비녀는 상류계급에서나 사용할 수 있었으며, 서민층 부녀들은 나무·각(角)·골(骨) 등으로 된 비녀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비녀의 형태도 용잠 ·봉잠 등은 예장(禮裝)할 때 다리를 드린 큰 낭자 쪽에 꽂았고, 다른 것도 형태 ·재료에 따라 계절에 맞추어 사용하였습니다.
결혼 전의 머리 모양으로는 땋은머리에 댕기를 드리는 것이 왕가나 반가나 일반적이었습니다.
계례(남자의 관례와 같은 것으로, 땋은 머리를 풀고 쪽을 찌어 비녀를 꽂는 의식.대개는 허혼이 되면 올리지만 그 밖에도 15세가 되면 올림) 후에는 머리를 올리고 장식을 하기 시작했는데..신분에 따라 허용되는 장식이 달랐습니다.
조선초에 가체가 생기기 시작해서 숙종때까지 점점 가체가 커졌는데 왕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대부 일수록 가체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서 장식을 하는 떨잠까지 합치면 그가격이 기와집 몇채 값이 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사치와 허영을 막자는 뜻에서 영조때 가채를 금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궁중의 행사시에는 가체(어여머리,대수)를 사용하고 화려한 장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조 이후에 가체가 금지되면서 첩지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궁중의 여인들이나 반가의 여인들은 내외명부의 품계에 따라 쪽진머리에 비녀를 꽂아 고정시키고 앞쪽 위에 첩지를 했는데 봉은 왕실의 상징이므로 금은봉첩지의 경우 왕비를 비롯하여 왕자비, 왕손비가 사용했습니다. 정경부인이 도금 개구리첩지, 정부인은 두미(머리와 꼬리)만을 도금한 개구리첩지, 상궁은 은개구리첩지를 하였습니다.
빗살틈에 낀 때를 빼거나 가리마를 타는데 쓰는 물건.
빗치개는 머리를 정돈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밀기름을 바르는 도구로도 쓰였고
얼굴을 보는 빗치개의 역할도 하였으며 빗의 때를 빼는 기구였다.
또한 귀이개 등과 같이 실용을 겸한 뒤꽂이로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은장도와 같이 치한 퇴치용으로도 사용되었다 한다.
그 외의 부인들은 쪽진 머리에 비녀만 꽂았습니다.
영조 이후 가체를 금지시키면서 더욱 발달한 것이 비녀입니다.
비녀는 쪽을 고정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면서 장식의 구실도 겸하였고, 재료와 형태에 따라 명칭·용도 등이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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