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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음주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13. 23:15
 
음주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평상시 음주운전을 안하다가도 꼭 괜찮겠지 하면서 소주 몇잔을 마시고 운전하는 날에 여지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머피의 법칙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당황해서 차를 막몰다든가 아니면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당황하지 않는다면 의외로 쉽게 일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단속시 형사처벌 및 면허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음주후 30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는 꼭 30분 후에 하겠다고 경관에게 이야기 해주세요 지난 칼럼에 30분부터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되기 때문에 30분전에는 그대로 알코올이 남아있어 분리한 입장에 서게됩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는 알코올농도를 떨어뜨리지 못하지만 물을 마시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으니 물은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물도 한계가 있는것 아시죠 ^^
1.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한 음주운전일경우
음주 0.05%에서 0.1%까지는 벌금 100만원이고 그로부터 0.05%씩 늘때마다 벌금 50만원씩 늘어납니다.

2.
한편 음주 0.36% 이상일 경우는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구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음주운전으로 세번 걸렸을 경우는 수치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구속수사하는 것을 삼진아웃제도라 합니다.

4.
음주측정거부는 음주 0.36% 이상으로 간주하여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5.
음주 0.1%미만일경우 100일간 면허정지이고 0.1%이상이거나 대인사고를 냈을때는 면허취소되어 1년후 면허를 딸수 있습니다.

6.
음주운전중 사고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내차가 망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대인,대물,자손 모두 보험처리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중 사고를 보험처리 하려면 대인사고는 200만원,대물사고는 50만원의 음주면책금을 보험회사에 내야함.

이제는 음주단속시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음주운전중에 사고시에도 당황하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뺑소니로 바로구속에 형사처벌되니까요
연말에는 음주운전 더이상 하지 맙시다. ^^
출처 : ▒ 한 산 草 堂 ▒
글쓴이 : 천하한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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