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제출시 항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해관계인 여부(80마157)
항고장 제출시 항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해관계인 여부(80마157)
항고장 제출시 항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해관계인 여부(80마157)
1980.10.15 선고 80마15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집28(3)민139,공1980.12.1.(645) 13294
[판시사항]
01. 항고인이 집행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에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등기부본을 제출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01. 경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 증명하여야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집행법원 아닌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경매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 제출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당사자]
재항고인 사회복지법인 천애원 대리인 변호사 백공무
[원심]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3.7 자 79나26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항고를 각하한다.
[판결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경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스스로 집행법원에 계출증명하여야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인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신청 등기는 1979.8.25에 경료되었고 당시의 채무자 겸 소유자는 곽효장이었는데 재항고인은 집행법원 아닌 항고법원에서 1979.12.13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본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항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 제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항고인을 가리켜 본건 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의 항고를 항고인 적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항고이며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항고인이 이해관계인인가의 여부는 이를 간과한 채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항고이유는 이유없다하여, 항고를 기각하고마는 위법을 범하였으니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고 본건은 위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항고인의 항고를 보건대, 항고인은 위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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