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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리치옥션 경매컨설팅전문업체, 일괄경매청구요건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14. 18:03

(주)리치옥션 경매컨설팅전문업체, 일괄경매청구요건

(주)리치옥션 경매컨설팅전문업체, 일괄경매청구요건

★ (주)리치옥션 경매컨설팅전문업체, 일괄경매청구요건

일괄경매 청구요건

 

1998.4.28 선고 97마2935 낙찰허가결정 공98.6.1[59],1481

[판시사항]

[1] 소유자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구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일괄경매를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는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채권자의채권에 우선하는 경우, 무잉여 경매를 이유로 낙찰허가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당권자는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토지와 신축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그 전세권에 기한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이를 변제함에 부족 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이 규정에 위배하여 낙찰을 허가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 제633조에서 규정한 낙찰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65조

 [2]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633조

[당사자]

재항고인  이정의

[원심]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7. 11. 5.자 97라202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당권자는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토지와 신축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당초 서승윤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20의 52 대 327.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서승윤 소유의 2층 단독주택(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대지와 종전 건물에 대하여 1992. 1. 22., 1993. 12. 22., 1994. 2. 2. 및 1994. 4. 8. 한국주택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종전 건물이 철거되고 이 사건 대지 상에 새로이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동(이하 '신축 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1995. 6. 15.자로 신축 건물의 전유부분인 9세대 전부에 대하여 서승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고, 아울러 그 각 전유부분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인 대지권도 등기된 사실, 한국주택은행이 1996. 11. 8.경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 및 신축 건물의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자, 경매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1997. 8. 19. 신축 건물 중 301호 부분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의 근저당권자로서 한국주택은행이 이 사건 대지와 신축 건물의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주택은행이 신축 건물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축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경매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그러나 한편,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그 전세권에 기한 전세금 반환채권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이를 변제함에 부족 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이 규정에 위배하여 낙찰을 허가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 제633조에서 규정한 낙찰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항고인 최정희는 원심에서 이 사건 경매의 매각대금으로는 경매신청인의 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자신의 전세금 반환채권의 변제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최정희는 신축 건물의 전유부분 중 301호에 대하여 1996. 5. 15. 전세금 75,000,000원, 존속기간 1997. 5. 3.까지로 한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1996. 11. 16.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사실, 최초의 입찰기일인 1997. 2. 11.에 301호의 최저입찰가격은 대지권 가격을 포함하여 금 112,000,000원이었으나, 수차 저감되어 결국 재항고인이 1997. 8. 12.의 입찰기일에 301호에 대하여 금 37,500,000원으로 최고가입찰신고를 하고, 경매법원은 1997. 8. 19. 재항고인에게 그 낙찰을 허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301호에 대한 최정희의 전세권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므로 낙찰로 인하여 소멸되어야 하는바, 그 전세금 반환채권은 301호 건물(대지권 제외)에 관한 한 이 사건 경매신청인의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인데, 301호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는 그 전세금 반환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점에서 위법하다.

따라서 재항고인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한 원심결정은 그 결론에서는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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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Alex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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