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부동산, 대법원경매전문 리치옥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검색창에 "리치옥션"을 검색하세요 ^^
질 문
Q: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었는데,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어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A: 위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당을 실시한 결과 잉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취득자에게 교부될 잉여금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주)리치옥션
부동산투자비법받기① - 1566.7678
부동산투자비법받기② - http://www.richmembers.co.kr/
출처 : ♥:..*부동산 경매 리치옥션..*:♥
글쓴이 : Alex 원글보기
메모 :
'이야기테크 > 법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개인회생절차_개시신청서(2007.08.17) (0) | 2009.01.15 |
---|---|
[스크랩] 낙찰 후 부동산 일부분에 대한 배당 (0) | 2009.01.14 |
[스크랩] 부동산경매 - 압류 및 추심 없이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로 배당금을 수령 (0) | 2009.01.14 |
[스크랩] 소송비용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0) | 2009.01.14 |
[스크랩] 부동산 인도명령 강제 집행과 송달 (0) | 2009.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