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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14. 18:42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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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Q: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었는데,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어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A: 위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당을 실시한 결과 잉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취득자에게 교부될 잉여금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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