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서식
1)【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부동산경매 신청】
2)【재산명시명령 신청】
재 산 명 시 명 령 신 청
채권자 ○ ○ ○ ○○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채무자 ○ ○ ○ ○○시 ○○구 ○○동 ○○ 1. 채무명의 표시 위 당사자간 귀원 200 가단 123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 2. 불이행 금전채무액 금 30,000,000원(채무명의상 채무 전액)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백방으로 탐색하였으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타인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동산을 은닉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고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증명서 1통
200 . . .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지방법원 귀중 |
3)【부동산일괄경매신청서】
부동산 일괄 경매신청서
채권자 ○ ○ ○ 주소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 ○ ○ 주소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별지 표시 부동산들은 모두가 일단으로 이루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이들을 모두 동일인에게 매수시키는 것이 경제적 효용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이들이 분할경매됨으로써 장차 복잡한 법률관계의 야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일괄경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위 신청인(채권자) ○ ○ ○ ������
○ ○지방법원 귀중 |
4)【부동산 매수신청서】
경매부동산매수신청서
채권자 ○ ○ ○ 채무자 ○ ○ ○
위 당사자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조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민사집행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는 바,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가 가지는 채권은 이미 반이상 변제되어 별지증명서와 같이 현재 원리합계금○○○이므로, 본건 부동산상의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을 금○○○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가 있음. 그러므로 이 가격으로 경매인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채권자가 동 가격으로써 이를 매수하고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므로 위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주시기를 신청함.
200 . . .
채권자 ○ ○ ○ ������
○ ○지방법원 귀중 |
5)【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부동산 강제경매)】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
사 건 200 타경 000호(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 ○ ○ 채 무 자(소유자) ○ ○ ○ 공 유 자 ○ ○ ○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1. 위 당사자간의 귀 원 200 타경 000호 부동산공유지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기일이 200 . . .10:00인 바 신청인(공유자)은 경매 최고 매수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것을 사전에 신고합니다. 2. 보증금 기타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등기부 등본 1통 1. 주민등록 등본 1통
200 . . . 우선매수신고인 공유자 ○ ○ ○ ������
○ ○지방법원 귀중 |
6)【매각기일 변경(연기) 신청】
매각기일 변경(연기) 신청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 간 귀원 200 타경 00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진행 중이므로 200 . . .00:00의 매각기일을 변경(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채 권 자 ○ ○ ○ ������
○ ○지방법원 귀중 |
7)【공동입찰신고서/공동입찰자목록 양식】
공 동 입 찰 신 고 서
법원 집행관 귀하
사건번호 타경 호 물건번호 공동입찰자 별지 목록과 같음
경매사건에 관하여 공동입찰하고자 하고자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외 인(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공동입찰을 허가(불허가)함
200 . . .
법원집행관 (인) |
8)【경매신청취하서(부동산 강제경매)】
경매신청취하서
사 건 타경 호(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 원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은 금번 당사자간에 화해가 되었으므로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200 년 월 일 위 채권자 ○ ○ ○ ������
○ ○ 지방법원 경매○계 귀중 |
9)【매각절차정지신고서(부동산 강제경매)】
매각절차정지신고서
사 건 타경 호(부동산강제경매)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귀 원 타경 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별첨과 같은 ○○지방법원 200 카기 000호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 강제경매 집행을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 1통
200 년 월 일 위 신청인 ○ ○ ○ ������
○ ○ 지방법원 경매○계 귀중 |
10)【매각불허가신청서】
매각불허가신청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 원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의 경매기일에서 신청인은 최고가의 매수신고를 하고, 아직 매각기일 전이나 폭풍우 때문에 별지 목록의 토지는 그 반이상이 토사에 의하여 매몰됨으로써 현저히 훼손되었으므로 매각불허가 하여 주시기를 신청함.
첨 부 서 류 1. 훼손증명서 1통
200 년 월 일 위 신청인 ○ ○ ○ ������
○ ○ 지방법원 경매○계 귀중 |
11)【항 고 장】
항 고 장
항고인(소유자) ○ ○ ○ ○○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항고인은 귀원 200 타경 00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0 . . .에 선고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입찰기일은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는바, 200 . . . 입찰기일에 관하여 항고인은 통지를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위 입찰기일에서 최고가입찰자로 정하여진 ○○○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매각허가결정은 민사집행법 소정의 규정에 의해 취소되고, 위 ○○○에 대한 매각은 불허되어야 합니다.
200 년 월 일 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 지방법원 경매○계 귀중 |
12)【매수인의 채무인수신청서(부동산 강제경매)】
매수인의 채무인수신청
사 건 타경 호(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인(매수인) ○ ○ ○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본 건 부동산을 경락 받아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바, 매각대금의 범위에서 선순위 저당권자 ○○○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다음의 채권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동일한 조건으로,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동 채무를 인수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1번 근저당권 금 300만원 및 200 . . .부터 200 . . .까지 년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위 동의할 채권자 1번저당권자 ○ ○ ○ 주소
200 년 월 일 위 신청인(매수인) ○ ○ ○ ������
○ ○ 지방법원 경매○계 귀중 |
13)【채권상계신청(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상계신청
사 건 200 타경 000호(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 원 200 타경 0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경매목적부동산을 금100,000,000원에 경락하여 그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채권액이 별지 채권계산서와 같이 금 100,000,000원 이어서 위 금액을 경락대금 중에서 상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채권계산서
200 년 월 일 위 채권자 ○ ○ ○ ������
○ ○ 지방법원 경매○계 귀중 |
14)【부동산훼손에 의한 매각대금감액신청(부동산 강제경매)】
부동산훼손에 의한 매각대금감액신청
사 건 200 타경 000호(부동산강제경매) 매 수 인 ○ ○ ○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대금감액신청의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1. 위 당사자간 귀원 200 타경 0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200 . . .에 경락 받았으나, 위 매각부동산은 매수인이 경락 받기 전인 같은 해 . . 18:00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매각부동산 일부가 유실되어 그 시가가 현저하게 하락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 감정서 1통 1. 사진 5매 1. 부동산 목록 1통
200 년 월 일 위 매수인 ○ ○ ○ ������
○ ○ 지방법원 귀중 |
15)【채권계산서】
채권계산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 간 귀원 200 타경 00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은 아래와 같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1. 금 500만원(대여금 원금) 1. 금 100만원(위 금원에 대한 200 . . .부터 200 . . .까지 연 ○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금 600만원 1. 부동산 감정서 1통 1. 사진 5매 1. 부동산 목록 1통
200 년 월 일 채권자 ○ ○ ○ ������
○ ○ 지방법원 귀중 |
16)【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 신청
신 청 인(낙찰자) ○ ○ ○ 피신청인(채무자) ○ ○ ○
채권자 ○○○, 채무자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귀원 200 타경 00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신청인은 매수인으로서 200 . . .에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위 채무자(피신청인)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위 채무자(피신청인)로 불응하고 있으므로, 위 채무자(피신청인)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위 신청인(매수인) ○ ○ ○ ������
○ ○ 지방법원 귀중 |
17)【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 ○ ○○시 ○○구 ○○동 ○○ (우) 430-010 (전화번호 : ○○○-○○○○) 채무자 ○ ○ ○ ○○시 ○○구 ○○동 ○○번지 ○○상가 ○층 ○호 점포 (우) 100-060
목 적 물 의 표 시 별지 기재와 같음
목 적 물 의 가 액 금 20,000,000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도면 표시 3호 부분 건물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89.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소유자입니다. 2. 채권자는 신청외 ○○○과 91. 2. 19. 임대보증금 금20,000,000원 기간 91. 2. 20.부터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외 ○○○에게 명도하였습니다. |
3. 계약당시 계약조항에 쌍방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간에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임대기간 종료와 동시에 임차인은 점포를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4. 그런데 신청외 ○○○은 채권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채무자에게 점유를 명도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다시 본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타에 점유를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 채권자는 신청외 ○○○에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합의를 보지 못하였음으로 본 점 포를 채권자에게 계약 만료일에 명도하여 줄 것을 수차 고지하였고 채무자에게도 채권자 승낙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임대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실을 고지하고 채권자에게 명도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6. 그런데도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부득히 명도소송을 청구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바 채무자가 본 점포를 타에 이전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집행 보전을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등기부등본 1부 1. 점포임대계약서 1부 1. 점포확인원 1부
200 . . . 위 채권자 ○ ○ ○ ������
○○지방법원 귀중 |
18)【소 장】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 고 ○ ○ ○ ○○시 ○○구 ○○동 ○○
청 구 취 지 1. 귀원 200 타경 00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0 . .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5,000,000원을 금 25,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30,000,000원을 금 1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를 채권자, 소외 ○○○을 채무자로 하는 귀원 200 타경 000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귀원은 200 . . . 배당금액 50,000,000원 중 1순위로 소외 근저당권자 ○○○에게 금 15,000,000원을, 2순위로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피고에게 30,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나머지 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위 ○○○의 처남으로서 그와 짜고 임차인을 가장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자로서, 있지도 아니한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경매 신청 채권액 25,000,000원 중 5,000,000원밖에 배당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위 배당표를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배당표등본(갑제1호증) 1통 1. 호적등본(갑제2호증의 1,2) 2통
200 년 월 일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 지방법원 귀중 |
19)【소제기증명원】
소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 고 ○ ○ ○
원고가 200 . . . 피고에 대하여 귀원 200 가합 2001호로 별지 소장과 같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 지방법원 귀중
위 증명함. 200 . . . ○○지방법원 법원주사 ○○○ ������ |
20)【배당이의소제기에 관한 신고서(배당절차)】
배당이의소제기에 관한 신고서
사 건 200 타기 000호(배당절차) 신청인(배당요구채권자) ○ ○ ○ 피신청인(압류채권자) ○ ○ ○
위 당사자간 200 타기 00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배당요구채권자)은 200 . . . 배당기일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그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인 바, 위 신청인은 200 . . . ○○지방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별지 소제기증명원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소제기 증명원
200 년 월 일 위 신청인(배당요구채권자) ○ ○ ○ ������
○ ○ 지방법원 귀중
|
21)【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손해배상(기)】
승계집행문부여신청
사 건 200 가단 000호(손해배상(기) 원 고 ○ ○ ○ 피 고 ○ ○ ○
위 당사자간 귀 원 200 가단 000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200 . . .선고한 판결은 확정되었던 바, 피고 이피고가 200 . . . 사망하여 상속인 ○○○가 그 지위를 승계 하였으므로, 위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위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피고) 1통
200 . . . 위 원고 ○ ○ ○ ������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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