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세금이야기 - 조합원 상가 입주권
-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취득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 포함
- 상가입주권 소유자는 보유주택이 1가구1주택 요건 충족되면 비과세
재개발 등으로 종전 부동산이 주택이었지만 만일 상가입주권을 받았다면 비록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더라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수 의제규정에 따라 입주권에 투자한 사람이 본인보유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 되지 않고 다주택자로 중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가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금년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2006년 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입주권과 2006년 이후 취득하는 입주권을 말한다’로 되어있고 이 입주권은 ‘주택수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다.
단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재건축사업지역인데,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사업시행인가일을 입주권 변동시점으로 보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주택 수 간주규정을 적용하면 비록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났더라도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이 재건축입주권은 주택수로 간주합니다.
또한 주택으로 2채 보유하고 있다가 1채가 재건축 등으로 2006년 이후 입주권으로 변동됐다면 2주택 중과규정이 적용되어 주택상태인 1채를 양도할 때 상황에 따라 50% 중과규정을 적용 받을 수도 있는데, 입주권이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상가입주권이라면 이러한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지 않는다.
즉 주택 수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보유주택이 1가구1주택조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 수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비과세될 수도 있고 중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1>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7837호 제12조
법규과-2537 (2006년 6월 22일)
서면5팀-256 (2006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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