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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울시 "공연장.친환경건축물 취.등록세 감면"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6:56

서울시 "공연장.친환경건축물 취.등록세 감면"

2008년 4월 23일(수) 11:16 [연합뉴스]

'시세 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빠르면 7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공연장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를 절감하는 건축물은 취.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23일 최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반영해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시의 '친환경건축 인정등급 기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Ⅰ등급 20%, Ⅱ등급 15%, Ⅲ등급 10%, Ⅳ등급 5%씩 각각 경감해 줄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시의 '친환경건축물' Ⅲ등급 인증을 받은 중랑구 묵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연면적 8만3천㎡)의 경우 약 5억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건물 입주자도 에너지 절감에 따른 건물 유지 및 관리비가 절약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또 문화공간 확충과 문화예술사업 활성화를 위해 음악과 무용, 연극 등의 공연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에 앞선 지난달 외국인 이용률이 30%를 넘고 지난해 1월에 대비해 객실요금을 10∼20% 인하하는 관광호텔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기로 한 바 있다.

시는 향후 역점사업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도시경관 증진을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환경, 문화도시 관련 시책사업들이 경제살리기, 규제 완화, 지방분권 실현 등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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