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시대 부동산 절세 전략은?
2008년 8월 23일(토) 오후 2:07 [매일경제]
지난 8월 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5%에서 5.25%로 인상했다. 금리 인상의 주요 목표가 물가 인상 억제일 정도로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소유자들의 고민 또한 많아졌다. 일반 소비자물가는 오르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체되거나 떨어지고 있는 반면 거래는 거의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세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세제 개편 또한 여러 정책, 경제논리 등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부동산 절세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 매경이코노미는 부동산 주요 세금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분야에서의 효율적인 절세법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인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만만찮은 보유세가 가계 살림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는 실거주자, 투자자를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과세되므로 담세력이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된다. 보유세를 절약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첫째, 부부공동등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현행 보유세 중 재산세는 물건별로 세금을 계산한 뒤 이를 소유자 지분별로 안분하므로 부부공동등기의 효과는 없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므로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 정책 등에 의해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과세에서 개인별 과세로 바뀌면 부부공동등기자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과세 대상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배우자증여공제(10년간 6억원) 한도 안에서 공동등기를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주택을 공동등기로 바꾸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둘째, 세대분리 개념을 활용하자.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세대 단위로 과세된다. 따라서 동일 세대원인 자녀와 부모가 3억원과 5억원의 주택을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세대를 분리하면 과세 방식이 바뀔 수 있다(표 참조).
단, 이 경우 자녀는 30세를 넘거나,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결혼이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인정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형식적으로 주소만 이전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세무조사 등에 의해 동일세대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분리는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 나서는 게 유리
셋째, 상속세도 줄이고 보유세도 줄이려면 적극적으로 사전에 증여하라. 상속세가 걱정되는 노년층은 보유세 부담도 상당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전증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당장 증여세 부담이 있지만 보유세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동일 세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증여는 종합부동산세 절감 효과가 없으므로 세대분리 조건을 갖춘 대상에게 증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을 하라. 임대사업을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사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5채 이상을 같은 시나 군 지역에서 10년 동안 임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므로 사전에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가구주택은 임대한 가구 수가 5호 이상이면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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