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그냥 심심해서 써본 글에, 의외로 관심들이 많으셔서 2탄 들어갑니다.
1. 농지의 취득자격에 대해 궁금하신게 많으신것 같은대요.
1000제곱미터 미만, 즉 300평 미만이 되겠죠, 의 땅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 사겠다고,
읍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현지에 주소를 가지고있지 않아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줍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 동네에 인구가 늘어나야 세금도 더 많이 걷힐탠대,
안해줄 리가 있겠어요?
일단 그럼 취득자격 해결 됐죠?
2. 공유부동산의 경매에 대해,
일단 공유가 있다면, 즉 한개의 번지수로 되어있는 땅에 소유자가 여러명일 경우에
소유 지분에 따라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있는 토지는 경매에서 일단 제외됩니다.
내가 낙찰을 받았더라도, 이미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소유자가,
내 낙찰가격으로 땅을 인수할 우선 권을 가집니다.
그 공유자가 경매현장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경매판사가, 미리 물어봅니다.
몇번지 땅, 공유자 나왔습니까? 하고요.
그걸 '공유토지우선매입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천민이 도전해볼만 한 것이 바로 공유토지입니다.
물론 미리 현장답사 필수죠.
일단 공유토지라고 해도 20% 이상의 지분만 있으면,
법원에 토지분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사야. 내땅 짤라줘, 내가 가진 지분 퍼센트 만큼"
그렇게 해서 독립된 필지로 나누어서 주소번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때에 드는 법적 비용은 예상해야겠죠.
3. 맹지인 땅.
맹지라는 것은 주변에 도로가 없고, 다른 땅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시골 농토의 경우, 항상 농수로를 끼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농수로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 농수로를 지적도상으로 보면 ,길쭉하게 구획이 져있고,
번지수도 따로 부여되어있으며,
번지수 앞에' 구'짜가 붙어있습니다. '구거'(또랑, 농수로) 이런 뜻입니다.
즉 '구 337-5' 뭐 이런 식이죠,(구거는 법적으로 국가땅입니다.하천이니까요.)
현장답사후에 '맹지'라도 구거가 있으며,
그 구거를 하수관을 묻어서 복개를 하고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미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얼마든지 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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