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 Knock-In Knock-Out)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계약한 금액의 외화를 시장가보다 높은 지정환율(행사가)로 팔 수 있게 설계된 파생금융상품, 한율이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은 계약금액 이상의 외화(통상 2∼3배)를 현재 환율이 아닌 지정된 환율로 팔아야 한다.
지난해(2007년)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최근 환율이 급등하자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시장환율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예를 들어 A사는 시장환율인 1400원에 100만달러(14억원)를 사 은행에 930원(9억3000만원)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4억7000만원의 손실을 보게된다.
출처 : 인간과 경영
글쓴이 : 해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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