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킴스특허 변리사

공동상표지원사업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8. 08:59

샬롬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13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중소기업공동상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09. 1. 22.

중 소 기 업 청 장


2009년도 중소기업공동상표 지원사업 공고


1. 상표 개발 지원


������ 사업내용


 ◦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한 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운영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5천만원 한도에서표개발비 지원


������ 신청자격


 ◦ 공동상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상표대표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25조 참조)


   (1)「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2)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에 앞장서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3)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무도장․골프장․스키장․도박장․주점 또는 욕탕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영업은 제외

������ 지원내용


 ◦ 공동상표 개발 소요 비용의 70% 지원(상표당 50백만원 한도)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09년 1월 22일(목) ~ 2월 27일(금)


������ 지원결정


 ◦ 결속력, 품질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요건심사, 실태조사,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제출서류


 ◦ 공동상표개발지원신청서(첨부1), 공동상표규약서(공증), 공동상표사업추진계획서(공동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참여업체현황, 공동상표참여 대상품목 등 포함), 참여업체 재무제표, 규약에 정한 품질확보기준의 실행체계(6하 원칙에 근거하여 기술),


2. 상표 홍보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공동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TV, 신문, 잡지 등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연계생산지원)시행령 제25조(공동상표지원기준)에 의한 중소기업공동상표 대표자


   * 홍보지원은 정부가 개발지원한 상표 외에 자율적으로 개발․사용하는 공동상표도 법적 요건을 구비하면 신청 대상이 됨


   * 공고일 현재 정부 홍보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제외


������ 지원내용


 ◦ 공동상표 홍보 소요 비용의 70% 지원 (예산, 지원수요 및 광고매체를 감안하여 지원금 결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09년 1월 22일(목) ~ 2월 27일(금)


������ 지원결정


 ◦ 공동상표의 운영현황에 대한 Presentation 실시

 ◦ 품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 결정


������ 제출서류


 ◦ 공동상표홍보지원신청서(첨부 3), 공동상표규약서(공증), 공동상표 사업추진계획서(공동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참여업체현황, 공동상표참여 대상품목 등 포함), 특허청 상표등록서, 품질통제기준 및 시스템


3. 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전략팀

    - 주소 : (158-721)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79 중소기업유통센터

                     14층 마케팅전략팀

    - Tel : 02-6678-9341, Fax : 02-6678-9690


<첨부 1>

< 공동상표 개발지원 신청서 >

추진주체명

 

TEL

 

대표자명

 

FAX

 

소 재 지

(우        -         )

 

 

 

E-mail

 

사업자

번호

 

법인번호

 

 상표 활용

예정 품목

 

품목 

선정

사유

 

 

 

-공동상표로 활용시 장점 등

상표관리

담당자

이 름

 

부 서

 

신청액

                   

휴대폰

 

참여

업체수

                    개

이메일

 

 참여기업

매출액합계

 (백만원,

만불/년간)

 

*참여기업별 자료별도첨부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중  소  기  업  청  장  귀하

 

 구비서류: 공동상표 사업추진계획서(참여업체현황, 공동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 포함), 공동상표규약서(공증), 참여업체 재무제표, 공동상표 부착대상 품목

수수료 없음

* 신청액은 사전검토를 위한 항목으로 최종 선정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첨부 2>

공동상표 규약서에 포함할 사항


 

  1. 참여업체의 자격기준, 중도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사용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 소유, 등록, 사용, 상표관리에 관한 사항

 

  4. 분담금 의무 및 분담방법, 이익금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생산 및 판매, 물량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

 

  6. 약정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7. 참여업체간, 참여업체와 추진주체와의 업무협력, 회의 일지 작성 및 공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8. 참여업체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9. 품질검사 및 기술개발, 품질표시 등 품질 및 기술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10. 공동홍보 및 광고, 사후A/S체제에 관한 사항

 

 11. 기타 공동상표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첨부 3>

< 공동상표 홍보지원 신청서 >

추진주체명

 

공동상표명

 

대표자명

 

상표등록

(출원)일

 

사업자번호

 

상표권자

 

법인번호

 

TEL

 

소 재 지

(우        -         )

 

 

FAX

 

E-mail

 

희망홍보매체

 

신청액(잠정)

지원요청액               

자부담                  

총액                  

대상

품목

 

참여

업체수

 

담당자

부서

 

이름

 

휴대폰

 

e-mail

 

참여기업

매출액합계

 (백만원,

만불/년간)

 

*참여기업별 자료별도첨부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중  소  기  업  청  장  귀하

구비서류: 공동규약서, 공동상표 사업추진계획서(참여업체현황, 공동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 포함), 특허청 상표등록서, 품질통제기준 및 시스템

수수료 없음

* 희망매체 및 소요비용은 사전검토를 위한 항목으로 최종 선정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