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13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중소기업공동상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09. 1. 22.
중 소 기 업 청 장
2009년도 중소기업공동상표 지원사업 공고 |
1. 상표 개발 지원
������ 사업내용
◦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한 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운영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5천만원 한도에서 상표개발비 지원
������ 신청자격
◦ 공동상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상표대표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25조 참조)
(1)「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2)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에 앞장서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3)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무도장․골프장․스키장․도박장․주점 또는 욕탕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영업은 제외
������ 지원내용
◦ 공동상표 개발 소요 비용의 70% 지원(상표당 50백만원 한도)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09년 1월 22일(목) ~ 2월 27일(금)
������ 지원결정
◦ 결속력, 품질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요건심사, 실태조사,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제출서류
◦ 공동상표개발지원신청서(첨부1), 공동상표규약서(공증), 공동상표사업추진계획서(공동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참여업체현황, 공동상표참여 대상품목 등 포함), 참여업체 재무제표, 규약에 정한 품질확보기준의 실행체계(6하 원칙에 근거하여 기술),
2. 상표 홍보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공동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TV, 신문, 잡지 등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연계생산지원) 및 시행령 제25조(공동상표지원기준)에 의한 중소기업공동상표 대표자
* 홍보지원은 정부가 개발지원한 상표 외에 자율적으로 개발․사용하는 공동상표도 법적 요건을 구비하면 신청 대상이 됨
* 공고일 현재 정부 홍보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제외
������ 지원내용
◦ 공동상표 홍보 소요 비용의 70% 지원 (예산, 지원수요 및 광고매체를 감안하여 지원금 결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09년 1월 22일(목) ~ 2월 27일(금)
������ 지원결정
◦ 공동상표의 운영현황에 대한 Presentation 실시
◦ 품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 결정
������ 제출서류
◦ 공동상표홍보지원신청서(첨부 3), 공동상표규약서(공증), 공동상표 사업추진계획서(공동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참여업체현황, 공동상표참여 대상품목 등 포함), 특허청 상표등록서, 품질통제기준 및 시스템
3. 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전략팀
- 주소 : (158-721)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79 중소기업유통센터
14층 마케팅전략팀
- Tel : 02-6678-9341, Fax : 02-6678-9690
<첨부 1>
< 공동상표 개발지원 신청서 > | ||||||||||
추진주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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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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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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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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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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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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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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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활용 예정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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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선정 사유 |
-공동상표로 활용시 장점 등 | |||||||
상표관리 담당자 |
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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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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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액 |
원 |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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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업체수 |
개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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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매출액합계 (백만원, 만불/년간)
*참여기업별 자료별도첨부 |
20 년도 |
20 년도 |
20 년도 | |||||||
내 수 |
수 출 |
내 수 |
수 출 |
내 수 |
수 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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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중 소 기 업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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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공동상표 사업추진계획서(참여업체현황, 공동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 포함), 공동상표규약서(공증), 참여업체 재무제표, 공동상표 부착대상 품목 |
수수료 없음 |
* 신청액은 사전검토를 위한 항목으로 최종 선정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첨부 2>
공동상표 규약서에 포함할 사항
1. 참여업체의 자격기준, 중도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사용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 소유, 등록, 사용, 상표관리에 관한 사항
4. 분담금 의무 및 분담방법, 이익금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생산 및 판매, 물량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
6. 약정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7. 참여업체간, 참여업체와 추진주체와의 업무협력, 회의 일지 작성 및 공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8. 참여업체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9. 품질검사 및 기술개발, 품질표시 등 품질 및 기술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10. 공동홍보 및 광고, 사후A/S체제에 관한 사항
11. 기타 공동상표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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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 공동상표 홍보지원 신청서 > | |||||||||||||
추진주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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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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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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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출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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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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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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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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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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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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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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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홍보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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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액(잠정) |
지원요청액 원 |
자부담 원 |
총액 원 | ||||||||||
대상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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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업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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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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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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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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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매출액합계 (백만원, 만불/년간)
*참여기업별 자료별도첨부 |
20 년도 |
20 년도 |
20 년도 | ||||||||||
내 수 |
수 출 |
내 수 |
수 출 |
내 수 |
수 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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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중 소 기 업 청 장 귀하 | |||||||||||||
구비서류: 공동규약서, 공동상표 사업추진계획서(참여업체현황, 공동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 포함), 특허청 상표등록서, 품질통제기준 및 시스템 |
수수료 없음 |
* 희망매체 및 소요비용은 사전검토를 위한 항목으로 최종 선정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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