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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취업 대비 자격증][항공정비사] 시험 정보 - 2008년 공고 업데이트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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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대비 자격증]★항공정비사

 

 <소개>

 

항공기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격시험 제도 도입.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3년이상의 항공기 정비·개조(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가 활공기인때에는 활
     공기에 대한 정비와 개조) 경력(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와 동등이상의 것
     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함)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항공정비사에 필요한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하고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와 동등 이상의 것에 대하여 6개월 이
     상의 정비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교육과정 이수전에 1년 이상 정비경력이 있는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구비한 자
     가. 6월 이상의 항공기 정비경력이 있을 것
     나. 항공기술요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정비사에 필요한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자

 

<시험 과목>

 

시험과목
   - 필기 : 항공법규,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항공장비
  ※ 활공기 응시자 : 항공법규, 항공역학, 활공기체

검정방법
   - 필기, 실기

 

<합격기준>

 

필기 : 과목당 70점 이상
 실기 : 모든 항목 C이상

 

 

<진로및 전망>

항공업체에 종사 할 수 있음.

 

시행 기관:교통안전공단(건교부 위탁수행) (☎ 02-2610-0114)
기관 주소:www.kotsa.or.kr


출처 : ★취업과TOEIC(취토)★ 토익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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