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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정책분석평가사]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증 정보 (2009년)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22. 09:01

[정책분석평가사]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증 정보 (2009년)[정책분석평가사]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증 정보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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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분석평가사★

 

< 소개 >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정책/사업의 현황분석과 미래예측, 정책의 개발과 집행, 평가 등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획·분석·평가분야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 응시자격>

*1급, 2급, 3급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전문분야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전문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응시자의 경력에 대한 인정여부는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등급소개>

*전문분야 정책분석평가사(특정정책분석평가사)
산업자원, 재정금융, 건설교통, 교육문화, 보건복지, 노동, 환경, 정보통신, 과학기술, 농수산, 통일안보 등 특정정책의 분석과 평가에 관한 상급의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자로서 대학원 박사학위 수준 이상의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정책분석평가사(1급 정책분석평가사)
정책분석과 평가에 관한 중급의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자로서 대학원 석사학위 수준 이상의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기획분석평가사(2급 정책분석평가사)
정책분석과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자로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사학위 수준 이상의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기획분석사(3급 정책분석평가사)
논리적 사고와 분석적 정책추론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전문대학 졸업 혹은 대학교 2년 수료 이상의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 시험과목 >

등급

검정 방법

검정시험 형태

검정과목

1

1차시험(필기)

객관식 4지 선다형(40문제)

조사 방법론, 계량 분석론,

정책 분석론, 정책 평가론

2차시험(논술)

주관식3문항(대문제1,소문제2)

2

필기시험

객관식 4지 선다형 (40문제)

3

필기시험

객관식 4지 선다형 (40문제)

조사방법론,통계학,정책분석론

 

<시험과목 면제와 가산점>

> 시험과목의 일부 및 전부면제

1.

1 2차 합격자 중에서 진흥원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2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자는 전문정책분석평가사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

응시자 중에 다음의 경우에 1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강의하는 대학의 강사 이상, 연구기관의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연구원(위원),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직원(,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경력자는 유관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하면 해당됨)에 해당하는 자

. 대학원에서 소정과목(8)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분야

세부분야

대학원 교과목

필수

분석평가의 기초지식 (5과목)

정책학개론, 조사방법론, 계량분석론,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응용

과목

정책과 관리분야 세부지식

분석평가의 적용

분석평가의 실습

(3과목)

정책형성론, 정책(의사)결정론, 정책집행론, 기획론, 인사행정론, 조직이론, 재무행정론, 정보체계론, 복지행정론, 도시행정론, 노동정책론, 재정정책론, 건설정책론, 교통정책론, 보건정책론, 경영정책론, 환경정책론, 교육정책론, 과학기술정책론, 정보통신정책론, 농수산정책, 통일정책론, 경제정책론, 지역개발론, 사회정책론, 외교정책론, 여성정책론, 법정책론, 정책사례연구, 정책학연습, 정책분석실습, 정책평가실습, 비용편익분석, 관리과학, 행정사례연구

. 정책분석평가사 2급 합격 후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48시간이상 이수하거나 진흥원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1년의 인턴과정을 수료한자.

. 대학교 졸업예정 이상인 자로서 진흥원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검정시험을 통과한 자.

3.

1 1차 합격자 및 1 1차 면제 대상자 중에서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검정시험을 통한 자는 1 2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4.

응시자 중에 다음의 경우에 2급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대학원에서 소정과목(8)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 대학에서 소정과목(12)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분야

세부분야

대학원 교과목

필수

분석평가의 기초지식 (5과목)

정책학개론, 조사방법론, 계량분석론,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응용

과목

정책의 세부지식 집행

분야의 관리지식 분석

평가의 적용

분석평가의 실습

(7과목)

정책형성론, 정책결정론, 정책집행론, 기획론, 인사행정론, 조직이론, 재무행정론, 정보체계론, 복지행정론, 도시행정론, 노동정책론, 재정정책론, 건설정책론, 교통정책론, 보건정책론, 경영정책론, 환경정책론, 교육정책론, 과학기술정책론, 정보통신정책론, 농수산정책, 통일정책론, 경제정책론, 지역개발론, 사회정책론, 외교정책론, 여성정책론, 법정책론, 정책사례연구, 정책학연습, 정책분석실습, 정책평가실습, 비용편익분석, 관리과학, 행정학연습, 행정사례연구, 정보행정기획론, 조직이론 및 행태행정정보체계론, 사회복지 행정론, 지역개발론, 현대공공정책의 이슈, 행정학연습, 행정관리기법

. 정책분석평가사 3급 합격자나 전문대학 졸업 예정 이상인 자로서 진흥원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검정시험을 통과한 자

5.

. 대학에서 소정과목(3:정책분석론, 계량분석론, 조사방법론)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 고졸이상의 학력자로써 진흥원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검정시험을 통과한 자.

6.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정자격증 취득자는 급수별 해당 시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7.

시험면제에 관련된 대학과 대학원의 소정의 교과목이나, 양성교육과정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에 정한다.

8.

제 ①항부터 제 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나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성적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수료증명서 및 검정증명서 등 해당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 시험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

응시자의 시험과목 면제신청에 대한 규정문구, 해석등 그 인정여부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 가산점 인정

*1급 1차 시험 응시자 중에서 대학원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하여 B+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과목에 한하여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A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2급 시험 응시자 중 대학 이상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하여 B+ 이상의 성적을 받은 과목에 한하여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A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 2급 응시자 중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자에 대해 매년 0.7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총 가산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①항, 제②항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가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성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해당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시험 가산점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①항, 제②항 및 제③항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가산점 인정시 교과목이수 또는 경력인정 중 한가지만 인정이 된다.
* 제①항, 제②항에 규정된 해당과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③항에 규정된 분석 및 평가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과목별 가산점 및 면제 인정 유사과목

과목명

유사인정 과목

불인정 과목

정책분석론

관리과학론, 정책분석연구, 정책분석세미나, 행정관리과학, 행정관리분석, 정책분석기법, 정책분석과선택, 관리분석론, OR개론(의사결정론), 계량의사결정론, 정책개발론, 관리과학, 경제정책분석, 정책결정과 분석, 경영의사결정론

(※ 정책분석 및 평가 과목을 수강했을 경우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中 택1)

체제분석론, 정책과정론, 정책형성론, 정책사례연구세미나, 정책결정론, 정책학, 정책학원론, 정책학개론, 비용편익분석, 정책이론, 행정관리론, 정책사례연구, 행정적정책결정론, 사회복지정책

정책평가론

정책평가방법, 공공사업평가론, 정책집행 및 평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대학원), 정책집행평가론, 정책평가세미나(대학원), 정책분석 및 평가

공공정책론, 교육평가, 정책집행론, 정책평가세미나(대학)

조사방법론

조사분석론, 행정조사방법론, 시장조사론, 마케팅조사방법론, 사회조사방법론, 사회과학방법론, 정치행정조사론, 행정()방법론, (조사)연구방법론, 마케팅조사론, 통계조사방법론, 고급행정방법론,행정조사설계, 시장조사론, 행정자료분석, 사회복지조사론, 행정조사실습,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마케팅론,표본조사론, 정치학방법론

계량분석론

행정계량론, 행정통계론, 통계학, 계량행정론, 행정통계분석, 계량경영(분석론), 정책통계론, 사회통계론, 통계학원론, 통계학개론, 통계방법론, 수리통계학, 사회자료분석과 실습, 계량경제학, 조사통계론, 고급행정계량분석, 행정데이타분석, 경영통계, 행정계량분석 및 SAP, 실험통계학, 경영통계학, 통계적 방법론, 사회통계학, 인터넷통계분석, 사회복지자료분석론, 경상통계학, 컴퓨터통계처리, 응용통계학, 사회교육통계, 사회통계와 방법론, 사회과학 통계학, (3: 통계학)

통계수학, 통계학연습, 기초통계학, 도시행정론, 조직관리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지방행정론, 사회과학기초통계, 행정분석기법, 계량행정학II

 

면제유사

시험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자격증 : 사회조사분석사 1, 2,

정책분석평가사1, 2급의 조사방법론, 계량분석론 면제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자격증 : 품질관리기사 1, 2

정책분석평가사1, 2급의 계량분석론 면제

 

< 합격기준 >

*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정책분석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격관리위원장이 미리 선발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시험일정 >

> 2009년 일정

회차

등급

구분

원서접수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발표

합격자보수교육

18

1

1차 필기

08.11.06 ~ 09.05.11
09.05.18

09.05.24

09.06.01

추후공지

2

3

1

2차 주관식

08.12.07 ~ 09.06.15

09.06.17

09.06.21

09.07.06

추후공지

 

< 응시료 >

3급 : 25,000원

2급 : 40,000원

1급 : 1차 40,000원

        2차 40,000원

> 교육비(자격증 발급비, 교재비 포함) 
일반인 : 48,000원
대학생 : 38,000원(재학생에 한함)

 

<진로 및 전망>

*시대적 당위성 -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과학기술의 시대, 무한경쟁의 시대에는 보다 정확한 정책 분석과 평가가 수반된 정책이 입안되어야 정책의 성공이 보장될 수 있음.

*학문적 당위성 - 정책 분석과 평가는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올바른 정책이 제안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집행을 보장할 수 있음.

*상황적 당위성 - 전문기관이 올바른 정책분석과 평가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수준에 따라 인정을 함으로써 고용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음.

 

 

 

시행기관 : 한국정책능력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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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취업과TOEIC(취토)★ 토익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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