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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 경매 노하우 20가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3. 22. 23:09

토지 경매 노하우 20가지

 
1.개발재료있는 토지는 고위험 고수익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2.개발재료가 확실할 때는 감정가보다 높게 ,첫 회 입찰에 쏴야한다

3.토지는 환금성이 없으므로,여유자금 및 장기투자로 나가야 한다

4.주5일근무로 전원주택,펜션,농가주택이 상한가이다

5.임야는 낙찰전에 형질변경가 능여부를 지자체 건축과에 가서 확인한다

6.형질변경이 어려운 임야는 보전임지,나무조밀도가 50%이상,경사도 20도이상,

천연기념물,희귀나무 등이 해당된다.

7.임야는 적어도 2~3회 방문조사해야 안전하다(분묘,경계확인 등)

8.그린벨트 해제 유망지역에 관심을 갖자

9.임야는 낙찰만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나,농지는

매각결정 기일까지 1주일안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한다

10.보전녹지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은

형질변경이 어려우며 경락자금대출도 어려우니 주의해야한다

11.농지(논,밭,과수원)는 읍,면장에 신청서를 제출후 접수일로부터 4일이내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다.

12.전원주택용 농림지로는 1순위 용인,양평,광주 /2순위 김포,강화/ 3순위는

도심에서 차로 90분 정도 이격된 곳이다

3.전원주택용 농림지는 4미터 도로는 기본으로 접해야한다

14.전원주택용 농림지는 인근 마을에서 넘 멀리 떨어지면 시설비과다 소요로

개발사업성이 없다

15.광역도로망 등 교통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자

16.군사시설보호구역인 문산,연천,전곡,파주,고양 등은 장기적인 안목(10년)

으로 접근하자

17.이슈에 민감하자 (새 신도시,신행정수도,기업도시 등)

18.신행정수도가 개발되면 경기북부는 땅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준농림지면서 농어촌특별조치법상 비농업진흥지역이 개발유망하다

20.낙찰받은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도 허가절차가 필요없다
출처 : 행복한 동네
글쓴이 : 행복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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