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경매와 공매를 들 수
있다. 이중 공매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적 기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를 의미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체로 국세체납 압류재산, 금융기관 비업무용 부동산, 부실채권정리기금 인수 부동산등의 부실채권 등을 환가하는 수단으로 행해진다. 일반적으로 공매는 경매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싼 매물을 구입할 가능성이 많아 관심을 가질만하다. 또 경매에 비해 복잡한 권리관계가 없고 대금의 분할납부나 수의계약도 가능해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① 공매의 장점 부동산 명도책임을 자산관리공사가 지기 때문에 안전하다. 경매물건의 경우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명도문제로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러나 공매의 경우 자산관리공사 측에서 모든 법적인 문제를 마무리한 뒤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유리하다. 대금납부 방법도 경매에 비해 유리한데 경매의 경우 낙찰일로부터 30~40일 후에 한꺼번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공매는 1개월에서 3년까지 장기로 분할로 대금을 납입할 수 있고 매매대금을 다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매매계약 체결이후 매매대금의 50% 이상을 납부하고 매매대금의 상응하는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② 안방서 공매 참여시대 공매가 전면 온라인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아예 공매장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www.onbid.co.kr)를 단일 창구로 해서 국ㆍ공유재산을 처분하기 때문이다. 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입찰참가’를 클릭하고 보증금은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면 된다. 낙찰자가 되면 e메일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 유찰자의 보증금은 자동으로 환급된다. [인터넷 입찰시 절차] ① 회원등록(www.onbid.co.kr) -> ② 공인인증서등록 -> ③ 입찰대상 공고확인 -> ④입찰대상 물건확인 -> ⑤ 입찰서제출 -> ⑥ 입찰참가자준수규칙 확인 -> ⑦ 공인인증서 및 보증금납부계좌 확인 -> ⑧ 보증금 납부(입찰서 제출후 제시돤 입금은행과 입금계좌로 입찰금액의 10% 납부한다.) -> ⑨ 입찰서제출 및 보증금 납부 확인 -> ⑩ 입찰후 입찰결과에서 확인하면 된다. ③ 공매 유의점 공매물건이라고 해서 모든 물건의 가격이 저렴한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의뢰한 감정가격(주로 한국감정원)은 물건 감정시점의 시세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시점에서는 주변의 가격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공매책자라든가, 인터넷을 통해 해당 공매물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거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산관리공사를 직접방문해서 공매물건을 검토한 후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해 주변 가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명도책임은(물건을 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일) 자산관리공사가측에 있으나 예외적으로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항은 신문공고 등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계약에 앞서 자산관리공사에 인수조건이 있는지 확인 하는게 좋다. |
출처 : 행복한 동네
글쓴이 : 행복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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