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장 토요편지

리츠설립절차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4. 22. 07:28

샬롬

이제 부동산도 간접투자시대가 열리고 있읍니다.

관심계시는분은 최근 법이 조금수정되어 정리되었읍니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절차


리츠(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칭함)의 설립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 발기인확정, 사업 계획 수립 및 정관확정, 주금납입,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소재지 관할하는 등기소에 법인등기를 신청 하여 등기소의 법인 등기부에 설립사항이 기재 되고 등본이 발급됨으로써 설립은 종결 되지만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서는 설립 후 반드시 국토해양부에 영업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득 하여야 합니다. 리츠를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정의, 목적은 어떠하며, 어떤 종류의 회사가 있으며, 법인격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후  설립등기의 근거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한다

 


1. 정의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법(이하 이법이라 칭한다) 제3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 2, 제26조의 2제1항,제     2항, 제45조 및 제 49조의 2제1항제2호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을 말한다

  

   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②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③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법제 49조의2제1항제1호 각목의 부동산을 투자대상

                           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2. 사업목적


   ①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② 부동산 개발사업

   ③ 부동산의 임대

   ④ 증권의 매매

   ⑤ 지상권, 임차권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⑥ 기타 위 각호에 관련된 부수업무

                                     

3. 법인격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이외에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 중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업무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부동산 등에 투자 운용하는 것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5. 설립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제 290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6. 설립당시의 자본금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단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7. 발기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⑤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직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  아니한 자

   ⑥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정관기재사항  


   ①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② 임원에 관한 사항

   ③ 회계에 관한 사항

   ④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⑤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⑥ 주식의 환매에 관한 사항(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한다)

   ⑦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9.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목적의 업무를 하려는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0.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11.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지점을 설치 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12. 설립등기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제 299조 및 300조에 따른 절차가 종료한 날부 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제8조제1항제1호내지 제5호.제9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목적,상호,본점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할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자본의 총액등)

     나.정관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다.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라.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마.2인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뜻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3. 설립등기시의 첨부서류


   ① 정관

   ② 발기인회의의 의사록

   ③ 발기인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전부를 현금으로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④ 이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서

   ⑤ 명의개서 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⑥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에 금융기관의 주금납입 보관에 관한 증명서

   ⑦ 임원의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14. 업무 흐름도


   ① 발기인 확정 발기인 회의 개최  ③ 정관 확정  ④ 주주 확정

   ⑤ 창립총회 개최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조사 보고자 선임 등)

   ⑥ 창립사항 보고 (설립 목적내용, 발행주식의 총수와 발행주식수, 1주의 금액, 주금납입사항, 정관작성에 대한 인증 여부, 변태설립사항 여부 등)

   ⑦ 조사 보고 (정관작성 및 효력 발생요건의 충족여부, 주식발행사항의 적정여부, 회사

       설립 시 발행 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 정확 여부, 인수주식에 대한 정확 여부,   현물출자 이행의 정확 여부와 이에 대한 검사인의 보고서 정확 여부 등)

   ⑧ 이사회 개최 (대표이사 선임, 본점 설치장소 결정)

   ⑨ 정관, 의사록 공증  ⑩ 은행주금 납입 완료 (주금납입증명서)

   ⑪ 등기신청(관할 법원 등기소)      ⑫ 설립 완료

   ⑬ 영업인가 신청(국토해양부 장관)  ⑭ 영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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