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부산광역시에 ´국민·기업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감사원은 10일 오전 김황식 감사원장을 비롯,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북도 행정 부지사 등 관계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한국토지공사 부산본부 11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기업불편 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신고센터는 영남권에 소재한 정부·공공기관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부당한 인·허가 신청거부나 고용·주거 등 지역 주민 생활과 관련된 불편 사항을 직접 찾아가 즉시 해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감사원은 부산에 신고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과거 감사원 본원(민원 및 기업불편 신고센터)에서만 처리하던 민원업무를 수도권·강원권은 본원센터에서, 영남권은 부산센터, 호남 및 제주권은 광주센터(2009년 2월 25일 개소), 충청권은 대전센터(2009년 2월 11일 개소)에서 각각 분담·처리하게돼 민원처리를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게 됐다.
그동안 신고센터는 서울에 있는 감사원 본원에서만 운영돼 전국의 모든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하고 기동성 있게 처리하기에는 지리·인력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고용·복지 등 민생관련 고충 민원과 중소기업·영세·자영업체 등에 대한 지원 요구 등 기업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사원이 직접 민원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절한 해결책의 신속한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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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민원 건수 및 직접조사율. | 감사원 관계자는 "민원 해결의 최후 보루인 감사원이 직접처리비율을 높이고 보다 적극·효율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별 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 대전센터에 이어 개설된 부산 신고센터는 감사원의 민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경부 등 중앙부처, 부산시 등 지자체의 전문 인력으로 편성돼 기관간 협력체제를 갖춰 실질적이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민원 해소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우선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이 신고센터를 통해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하고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 행정관청의 부당한 인·허가 신청반려, 법적근거 없는 부담요구 등 소극적인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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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민원 건수 및 직접조사율. | 이와 함께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급 기관에서 권한과 업무 영역의 제한 등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고충 민원의 해결도 독려할 방침이다.
실제 A시에서 (주)OO의 공장설립 승인신청에 대해 6m 이상 공장진입로 폭, 예정부지에 인접한 분묘 소유주의 동의서를 요구하며 신청을 반려했지만 감사원에서는 조사 결과 A시의 부담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A시로 하여금 (주)OO의 공장설립 신청을 승인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공사에서 임대주택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민원인(장애인 자녀와 거주)의 거주기간을 잘못 산정해 탈락했다며 민원인이 직접 감사원에 민원 제기, 조사 결과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돼 입주가 가능토록 조치한 바 있다.
한편, 국민 및 기업의 민원제기 방법은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및 우편, 우편(601-838 부산광역시 초량동 중앙로 372, 한국토지공사 부산본부 7층 감사원 국민기업불편 신고센터), 전화(국번 없이 188 또는 1385, 부산 051-460-5501) 및 센터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